'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3건

  1. 2015.11.06 금융비용 (이자 외 자금조달 관련 수수료 등) 1
  2. 2015.10.28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3. 2015.10.09 2015년 9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15.10.09 주식관련사채_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비교 1
  5. 2015.09.11 신용등급 평가수수료
  6. 2015.07.07 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 체계화 및 제도개선
  7. 2015.06.18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8. 2015.05.25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9. 2015.05.19 2015년 4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15.03.08 2015년 1월∼2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이자 외 기타 금융비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은행업무정보 > 은행금리비교, 은행수수료비교 등에서 검색한 내용과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대출가이드 내용을 검색·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외 금융비용_20151106.pptx

대출가이드_주요은행별_20151102.pdf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외의 금융비용(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기업한도대출수수료 등)을 각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기업이 간접금융(대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 외 기타 금융비용 중 기본적인 항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권에서 기업이 간접금융(대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 외 기타 금융비용 중 특별한 경우의 항목과 자금조달 후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비용은 기업이 대규모자금을 여러 은행으로부터 공동융자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와 국제금융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앞으로 중도상환해약금(또는 중도상환배상금 등)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계산방식은 첨부된 은행 대출가이드에서 은행별 적용 요율과 계산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와 주식을 공모방식으로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 외 기타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됩니다.

 

첨부한 각 은행의 대출가이드는 최근 2015.11. 2 각 은행 사이트에서 카피하였습니다. 일부 은행은 근래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알고자 할 때에는 직접 은행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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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중소기업 금융관련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로 '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가 발간되었는데 4,500여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14년의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보고한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본자료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http://research.ibk.co.kr)  → 중소기업통계 → 금융실태조사] 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발간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전년도 대상, 하반기에는 당해년도 상반기를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작성,공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첨부하였으며, 아울러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아래에 게시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20151006_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1)결과 보고서(통계편 제외)_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pdf

20151006_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2)통계편_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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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5년 9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년 및 2014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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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또는 주권관련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중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s) 및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를 뜻합니다. 회사채이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거나(전환사채), 신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거나(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의 보유 주식 등으로 교환(교환사채)될 수 있어 주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관련사채는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적인 보통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은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게 됩니다. 주식관련 권리가 부여되므로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매력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B, BW 및 EB의 차이점을 비교한 엑셀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주식관련사채(CB,BW,EB) 비교.xlsx

 

한국거래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의 채권시장」(2015년 1월 발행)의 308∼318쪽 주권관련사채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www.krx.co.kr) → 정보센터 → 간행물 → 비정기간행믈 → 한국의 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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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수단들이 있습니다.

회사채(공모,무보증 방식으로 발행할 때),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3개 신용평가회사(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중 2군데 이상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발행시 여러가지 항목의 발행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신용평가수수료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용평가 3개사의 평가수수료 산정기준을 비교한 표와 기업이 증권발행시(회사채,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특정 신용평가회사에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할 평가수수료를 예를 들어 계산한 표를 엑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한 계산 예시자료는 다만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산정기준은 좀 복잡해서 한 회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등을 다른 종류의 증권을 발행한 기간이 겹친다든가 하면 정기평가수수료 등이 면제,할인되는 경우 등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기업이 한 가지 종류의 증권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로 가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어 가능한 여러가지 추가 할인 혜택 등(중소기업의 경우 할인 등...)을 감안한 정확한 평가수수료 비용을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평가수수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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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2015.06.08 금융위원회에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별첨자료 포함) 내용 중 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술'과 '신용'을 함께 감안한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하여 실시되는 대출이다. ('기술'만을 평가하여 무담보 신용대출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즉 기술신용대출이 일반중소기업대출보다 무담보신용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기술신용대출도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이나 한국산업은행의 온렌딩대출을 중개금융기관에서 취급할 때 TCB(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사항이었으나 2015년 6월말로 폐지되었다.  앞으로는 중개금융기관인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 평가를 받도록 조정하였다.

앞으로 7월 중에 당국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하여 은행이 TCB에 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신용대출의 (예정)구조는 다음과 같다.

  

 <첨부> 

첨부파일 20150608_1.(보도자료)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_금융위원회.hwp

첨부파일 20150608_2.(별첨1)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세부방안_금융위원회.hwp

첨부파일 20150608_3.(별첨2) 기술금융 주요 쟁점 QnA_금융위원회.hwp

첨부파일 20150608_4.(별첨3)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우수 정착 사례_금융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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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투자자 범위 제한 완화 (2015.05.15): 코넥스시장의 문제점인 주식거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자격 제한 요건을 완화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규제 완화: 3억원 → 1억원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예탁금 없이 연간 3천만원 이내 투자 가능

 

● 코넥스시장의 상장 외형요건 전면 폐지 (2015.06.12)

-기존의 재무요건(자기자본 5억, 매출액 10억, 당기순이익 3억 이상 중 택일) 폐지

 

● 지정자문인(증권회사) 대폭 확대 (2015.06.12)

-기존 지정제도를 변경,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 허용 (기존 지정자문인 16개사 → 51개사로 확대)

 

● 특례상장제도 시행 (2015.07.06 예정):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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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5. 21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증권예탁제도와 달리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없이 전자적 등록만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별첨 자료 포함) 및 요약 PPT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20150521_[별첨]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_금융위원회.pdf

20150521_[보도자료] 증권거래의 효율성&middot;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_금융위원회.pdf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_2015052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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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5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년 및 2014년도의 과거 발행실적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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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2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년 및 2014년도 과거 발행실적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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