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11.17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관계형금융 도입을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담보, 보증 위주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전망, 성장가능성, 대표자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관계형금융을 도입하고자 함입니다.

관계형금융은 3년 이상의 장기대출 및 지분투자(전환상환우선주, CB, BW 등) 등의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과 기업이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금융입니다.

 

다음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관계형금융(20141124 시행) 개요.pptx

 20141117_[보도자료] 관계형 금융 도입을 통한 새로운 중소기업 대출관행 유도_금융감독원.pdf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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