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2015.06.08 금융위원회에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별첨자료 포함) 내용 중 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술'과 '신용'을 함께 감안한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하여 실시되는 대출이다. ('기술'만을 평가하여 무담보 신용대출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즉 기술신용대출이 일반중소기업대출보다 무담보신용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기술신용대출도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이나 한국산업은행의 온렌딩대출을 중개금융기관에서 취급할 때 TCB(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사항이었으나 2015년 6월말로 폐지되었다.  앞으로는 중개금융기관인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 평가를 받도록 조정하였다.

앞으로 7월 중에 당국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하여 은행이 TCB에 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신용대출의 (예정)구조는 다음과 같다.

  

 <첨부> 

첨부파일 20150608_1.(보도자료)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_금융위원회.hwp

첨부파일 20150608_2.(별첨1)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세부방안_금융위원회.hwp

첨부파일 20150608_3.(별첨2) 기술금융 주요 쟁점 QnA_금융위원회.hwp

첨부파일 20150608_4.(별첨3)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우수 정착 사례_금융위원회.hwp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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