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 5. 21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증권예탁제도와 달리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없이 전자적 등록만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별첨 자료 포함) 및 요약 PPT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20150521_[별첨]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_금융위원회.pdf

20150521_[보도자료]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_금융위원회.pdf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_20150521.pptx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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