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11.04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구축'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와 별첨 상세자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_(1)보도자료_금융위원회_20151104.hwp
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_(2)별첨_금융위원회_20151104.hwp
아울러 보도자료 내용의 향후계획 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방안을 추가하여 만든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나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정책보증이 창업기업 보다는 성숙기업에 장기간 제공되는 등 문제가 많아 새롭게 보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1.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지원 강화
-신보·기보의 창업지원 대폭 확대: 14.3조원 → 17.6조원
-1년 단위 보증 연장 →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 전환
-상환구조(거치 및 분할상환 구조 등)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보증 사용
-연대보증 면제 확대: (기존) 창업 3년 이내 → (개선) 창업 5년 이내
-보증연계투자 제도 개선: 한도 확대 / 신보 또는 기보 단독투자 → 민간자본과 공동투자
-투자옵션부 보증: 취급기관을 확대(기보 → 신보 추가)
2.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
위탁보증을 통해 장기보증 축소·효율화: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대출 심사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시행(※은행이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직접 심사하여 보증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을 선택 →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문제를 민간은행의 전문성을 통해 시정 가능)
3.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
-신보,기보 역할분담: 신보는 지식서비스업이나 고용안정형제조업, 기보는 혁신형 기술제조업·서비스업
-기업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도입: 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 등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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