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3건

  1. 2016.04.17 P-CBO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2. 2016.04.17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6개사 지정
  3. 2016.03.04 2016년 2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16.02.11 2016년 1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16.02.05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6. 2016.01.05 2015년(1월 ∼12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7. 2015.12.30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8. 2015.12.10 유상증자 주식발행가액 결정 [Excel 양식 포함] 1
  9. 2015.12.04 2015년 11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15.11.07 중소기업 신(新) 보증체계 구축_20151104_금융위원회 [요약 및 정리]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우량한 신용등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다(공모방식이란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서 관련 법규상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사전에 취득해서 공시해야 한다.)

 

이처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기회는 갖기 어렵지만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발행한 회사채를 묶어서(Pooling)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를 Primary-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근간으로 Primary-CBO에 의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즉 공적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Primary-CBO를 통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Primary-CBO – 발행구조 및 사례.pptx

 

먼저 여러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한 증권회사 등이 자산보유자로서 보유자산인 회사채를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인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한다. SPC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공여하는 신용을 기초로 해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이때 공적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근간으로 신용공여를 받은 선순위증권은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는 우량채권으로 거듭 나면서 쉽게 시장에서 소화된다. 다음 그림은 지난 2016. 3. 25 발행된 P-CBO의 사례이다.

 


본건은 올해 들어 신용보증기금이 두번째로 보증한 P-CBO로서, 자산보유자인 총 4개 증권회사가 인수한 98건의 회사채와 5건의 대출채권(총 102,800백만원)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기초자산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신용보강조치를 받는다. 즉, 기초자산인 회사채로부터의 원리금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선순위채권에 우선적으로 지급되므로 선순위채권은 후순위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게 된다.

본건의 기초자산은 선순위(총 99,761백만원)와 후순위(3,039백만원)로 배분되었고, 이 중 선순위 부분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최상 AAA 등급으로 발행되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이 조달되고, 후순위 부분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은 상환 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정크본드 수준의 C등급을 받게 되고 회사채발행기업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즉, 회사채 발행대금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중소기업은 평소 신용보증기금과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Primary CBO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필요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www.kodit.co.kr, 주요업무 > 보증/보험/SOC > 신용보증 > 유동화회사보증]에서 대상기업, 편입한도 등에 상세 요건과 조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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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20160415_[보도자료] 중기특화 증권사 6개사 지정_금융위원회.hwp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_201604.pptx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IB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6개 증권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증권금융 등과 같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에게 여러 형태의 정책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직접투자를 받거나, P-CBO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 중기 특화 금융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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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6년 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5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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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6년 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4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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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6.01.25 시행되면서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제도화되어, 앞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새로운 소액자금 조달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창업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및 증권형(투자형)으로구분되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증권형입니다. 증권형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입니다. 대출형은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규의 개정·보완을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을 통해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운영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과 투자자를 중개해주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역할만 할 뿐이고, 실제 청약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것은 은행과 한국증권금융입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발행한도·투자한도 관리, 투자자명부 관리 및 증권예탁 등을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절차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역할을 단순 중개 기능에 국한시키고, 공적 기관들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은 관련 정보·자료 및 발행인·투자자 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은 투자 유망 창업·중소기업 들을 소개해줍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02.05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다음은 현재 영업 중인 모든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명단입니다. 앞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록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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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월∼12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5년(1월∼1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년 및 2014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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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지난 12/24에 공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이트에 공지된 다음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www.sbc.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1)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기업진흥공단.hwp

(2)2016년 정책자금 지원 안내_중소기업진흥공단.hwp

 

중진공 공지 자료와 지난 12/23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되었던 설명회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한 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pdf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중진공 정책자금의 자금종류별 배정 예산과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됩니다.



중진공 설명회 자료를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유용한 자금 종류를 매칭시켜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업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도 제외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조달시 기타 유의사항, 특징 및 융자신청서 작성 기본원칙 등을 공지 자료와 근래 정책설명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한사항 등은 중진공에서 공지한「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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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설명 내용을 담은 파일 2개를 첨부하였습니다.

 

1.유상증자 주식발행가액 산정.pdf

 2.[Excel 자료] 유상증자 주식발행가액 산정_예시.xlsx

 

유상증자의 방식에 따라 주식발행가액 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은 주주배정(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포함),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유사증자의 방식 중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제3자배정 방식입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에 따라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없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시스템)에서 사례를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의무가 있는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유상증자는 대부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은 일단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만 실권이 된 부분은 일반공모로 전환하여 증자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일 경우 주식발행가액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주식발행가액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만, 최근 동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세원셀론텍의 주식발행가액 결정 사례를 첨부한 바와 같이 제가 만든 Excel 양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의 주식발행가액을 마찬가지로 Excel 양식을 통해 계산해보았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첨부한 Excel 양식 자료를 통해 용이하게 주식발행가액을 추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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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5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년 및 2014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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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11.04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구축'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와 별첨 상세자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_(1)보도자료_금융위원회_20151104.hwp

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_(2)별첨_금융위원회_20151104.hwp

 

아울러 보도자료 내용의 향후계획 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방안을 추가하여 만든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구축 - 향후 계획.pptx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나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정책보증이 창업기업 보다는 성숙기업에 장기간 제공되는 등 문제가 많아 새롭게 보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1.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지원 강화


-신보·기보의 창업지원 대폭 확대: 14.3조원 → 17.6조원

-1년 단위 보증 연장 →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 전환 

-상환구조(거치 및 분할상환 구조 등)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보증 사용

-연대보증 면제 확대: (기존) 창업 3년 이내 → (개선) 창업 5년 이내

-보증연계투자 제도 개선: 한도 확대 / 신보 또는 기보 단독투자 → 민간자본과 공동투자

-투자옵션부 보증: 취급기관을 확대(기보 → 신보 추가)


2.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


위탁보증을 통해 장기보증 축소·효율화: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대출 심사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시행(※은행이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직접 심사하여 보증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을 선택 →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문제를 민간은행의 전문성을 통해 시정 가능)


3.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


-신보,기보 역할분담: 신보는 지식서비스업이나 고용안정형제조업, 기보는 혁신형 기술제조업·서비스업

-기업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도입: 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 등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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