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6건

  1. 2017.06.18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 2017.06.04 2017년 5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3. 2017.05.04 2017년 4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4. 2017.04.10 2017년 3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17.04.09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_2017.04.03
  6. 2017.03.30 [Excel] 유상증자 주식발행가 산정_양식과 작성사례
  7. 2017.03.29 P2P대출 가이드라인_20170227 시행
  8. 2017.03.27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계 - 창업기업대출
  9. 2017.03.13 2017년 2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17.02.07 2017년 1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013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은행 등이 과감하게 대출지원을 하지 못하는 혁신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들에게 기업대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및 KB증권의 5개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원래 직접금융시장의 증권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서 증권인수 등의 업무를 해왔으나, 간접금융시장의 기업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업무 등도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2017.05.08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의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일부도 허용되었습니다. 즉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종합투자계좌(ISA) 업무를 허용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20170502_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_금융위원회.hwp

 

금융시장이 발전·진화하면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은행과 증권회사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7년 5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7년 4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7년 3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6.12.22에 공고되었던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17.04.03자로 변경공고되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변경공고 및 신구대비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1)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진공_20170403.hwp

(2)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변경(신구대비표)_중진공_20170403.hwp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제한기업 일부 완화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융자제한기업에 포함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변경 공고에서는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예외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2. 융자금액 확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경우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자금은 기업당 20억원 이내이지만,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선도기업은 40억원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3. 융자기간 확대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신성장기반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재도약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다음은 이번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pdf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유용한 자금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5.12.10 포스팅했던 '유상증자 주식발행가액 결정'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설명 내용을 담은 파일 2개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1.유상증자 주식발행가 산정_주주배정증자 및 일반공모증자.pdf

2.[Excel] 유상증자 주식발행가 산정_양식 및 작성사례.xlsx

 

 


유상증자의 방식에 따라 주식발행가액 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은 주주배정(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포함),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유상증자의 방식 중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제3자배정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3자배정 방식은 주로 사모방식이어서, 상장기업이 공모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은 주주배정 방식의 하나로서, 일단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만 실권이 된 부분은 일반공모로 전환하여 증자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에 따라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일 경우 주식발행가액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주식발행가액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만, 최근 동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KG모빌리언스의 주식발행가액 결정 사례를 첨부한 바와 같이 제가 만든 Excel 양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의 주식발행가액을 마찬가지로 Excel 양식을 통해 계산해보았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첨부한 Excel 양식 자료를 통해 용이하게 주식발행가액을 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6.11.09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7.02.27자 보도자료를 통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정식으로 시행됨을 공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P2P대출가이드라인 시행_20170227.pdf

20170227_보도자료_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_금융위원회.hwp

 

 

아래의 P2P대출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6.11.09자 포스팅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온라인대출서비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법인사업자가 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출자·대출 및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법제화되었읍니다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비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지난 2016.02.05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참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중개업체가 대부업 자격이 없으므로, 현재는 금융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게 투자된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P2P대출은 사실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2P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 분리하여 관리

■ P2P업체 규제: P2P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P2P업체가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

■ 차입자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대출자) 한도: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한도 차등화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으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화]


이번에 시행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전의 '총액한도대출' 2014년 명칭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 창업기업대출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대출)해주면, 그 지원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리 0,50%0.75%의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한국은행의 대출지원비율이 높아 활용성이 높은 창업기업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계 - 창업기업대출.pdf

 

 

 

전체 지원규모 25조원을 금융통화위원회가 5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창업지원, 설비투자지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별 배분규모를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취급실적을 고려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한도를 배정·집행합니다. 총 25조원의 프로그램별 배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창업기업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 금액에 대해 최대 75%까지 0.5%의 저리로 해당 은행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지원자금의 조건이 좋아 이를 재원으로 시중은행들이 활발하게 창업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술형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작년(2016년부터)는 일반창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일반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7.08.31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술형 창업기업대출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 받는 경우입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일반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대상이 되는 '기술력 평가 결과 '양호'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7년 2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7년 1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