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4건

  1. 2019.05.08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2019.04.22부터
  2. 2019.05.07 2019년 4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3. 2019.04.05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_2019.04.01부터
  4. 2019.04.02 2019년 3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19.03.06 2019년 2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19.02.16 수출입관련 금융
  7. 2019.02.15 B2B금융(전자결제금융상품)| 1
  8. 2019.02.14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검색 및 비교_Version 2019.02.14
  9. 2019.02.14 2019년 1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19.01.25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금융위원회_2019.01.22 1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의 개정을 승인하고, 2019.04.17자 [보도자료]를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2019.04.22부터 시행됨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요약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

(1)보도자료(20190417)_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금융위원회.hwp
187.4 kB
(2)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설명자료_pdf.pdf
204.1 kB

 

이번에 시행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은 투자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기본예탁금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 코넥스시장의 주식 유통물량 확보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95% 미만이 되도록 하고 미충족시 상장 폐지됩니다.

■ 코넥스시장→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요건 추가: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일지라도 지분분산이 양호한 기업도 신속이전상장 대상기업에 추가했습니다.

■ 투자자보호 조치(공시의무 강화 및 지정자문인 역할 강화)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의 특례상장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및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기업은 2∼3년간 지정자문인 선임을 면제해주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Fast Track)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신속이전 상장요건인 TRACK 1∼4에 TRACK 5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익실현이 안된 기업일지라도 지분분산 상태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속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9년 4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2 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4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9.04.01부터 은행들은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2019.01.22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_2019.04.01]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_금융감독원.hwp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조치로서,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2019.04.01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대출의 신규·갱신·연장시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첨부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예시)'입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출금리 산정 합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자들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소득, 담보 등)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하여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명기함으로써 실질적 활용도 제고

신규대출자들에게는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가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 제공됩니다.

기존대출자들에게는 은행이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수령 희망여부 및 수령방법)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9.01.25 포스팅했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금융위원회_2019.01,22' 내용 중 관련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

2019년 3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3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09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3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9년 2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2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수출·수입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수출입관련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수출입관련 금융상품.pdf

 

 


일반적으로 수출입관련 금융은 '선적전 금융'과 '선적후 금융'으로 구분합니다.



[수출입관련 금융]

 

 

 

선적전 금융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선취 등 일정한 조건 충족시 수출물품 제조, 원자재 구매 등 선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제공받는 금융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은행권의 '무역금융'과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취급하는 '수출성장자금대출'입니다.


선적후 금융은 수출업체가 선적 이행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발급하고, 은행 등이 이를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업체에게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① 무역금융

 

 

무역금융은 수출지원을 위한 단기 원화자금대출로서, 선적 전 수출에 필요한 생산자금·원자재구매자금 등을 수출업체에게 지원합니다. 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은 모든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그 지원실적 금액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저리의 자금을 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수출성장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수출지원 정책금융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만 제공되며, 수출 건별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과거 일정기간의 수출실적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포괄적으로 대출해주고 있어 수출업체에게 편리합니다.

또한 앞의 무역금융은 시중은행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업체에게 물적담보 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수출성장자금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하므로 물적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으로 취급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선적 후 수출금융]

 

 

 

 

선적 후 수출금융은 수출업체가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출환어음매입'과 함께 부분적으로 '포페이팅', '수출팩토링'의 금융상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출환어음매입은 소구(with recourse, 상환청구권 있는)방식의 금융인 반면, 포페이팅과 수출팩토링은 무소구(without recourse, 상환청구권 없는)방식의 금융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은행의 수출환어음매입을 통한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회수는 소구방식이므로, 이후 해외 수입업체가 대금을 지급결제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은행에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회계처리시 수출환어음매입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일단 부채로 간주하고 이후 해외수입업체가 은행에 대금을 지급, 상환이 완료되면 부채를 소멸시키고 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합니다.


이에 반해 포페이팅과 수출팩토링은 무소구방식의 금융입니다. 즉 수출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먼저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에 해외수입업체가 은행에 대금을 지급결제하지 않더라도, 수출업체는 은행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는 회계처리시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 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하므로 부채비율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출대금에 대한 결제리스크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수출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수출환어음매입

 

 

 

수출업체가 선적을 완료한 후에 발행한 환어음 및 기타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환어음의 할인·매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사후송금방식 등 수출대금 결제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며, 소구(상환청구권 있는)조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인 경우 수출환어음매입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④ 포페이팅(Forfeiting)

 

 

 

포페이팅은 수출업체의 신용장방식(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금융기관(Forfaiter)이 무소구(상환청구권 없는)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식의 수출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Forfaiter)가 결제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환어음매입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지만, 수출업체는 결제리스크를 잊어버릴 수 있고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일부가 취급합니다. 시중은행들은 결제리스크 부담을 수용하기 어려워 취급에 소극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포페이팅의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⑤ 수출팩토링(Export Factoring)

 

 

 

수출팩토링은 무신용장 사후송금방식(O/A) 외상수출거래에 의해 발생된 수출채권을 팩터(Factor, 금융회사)가 무소구(상환청구권 없는)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식의 수출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Factor)가 결제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환어음매입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지만, 수출업체는 결제리스크를 잊어버릴 수 있고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일부가 취급합니다. 시중은행들은 결제리스크 부담을 수용하기 어려워 취급에 소극적이고, 취급을 하더라도 할인해준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재매입 요청하거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 부보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수출팩토링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⑥ Banker's Usance

 

 

 

국내 수입업체들은 수입결제자금을 은행권의 운전자금대출 등 일반적인 자금조달수단을 사용하여 융자받기도 하지만, 해외 수출업체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을 이용하여 금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Banker's Usance라 함은 국내수입기업이 해외수출기업과 신용장방식의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수입기업이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기한부환어음을 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의 외화표시 금융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국내수입업체가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기한부환어음 인수은행이 먼저 지급결제해주고, 국내수입업체는 기한부환어음 만기일에 해당 원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입결제자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보개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Banker's Usance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매매대금을 인터넷상에서 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의 전자적 결제수단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을 B2B(Business to Business)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B2B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이 B2B금융입니다. B2B금융은 매출채권을 매개로 발생하는 단기금융으로서 오프라인 방식의 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대출(오프라인 방식) 등을 대체하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슬라이드)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B2B금융(전자결제금융상품).pdf

 

 

 

 

B2B금융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자방식]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및 기업구매카드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슬라이드는 각 B2B금융상품을 개략적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동일한 B2B금융상품이라도 은행별로 부르는 상품명은 제각각입니다.

위 슬라이드는 각 은행별 금융상품명을 비교 정리한 표입니다.

 

 

 

 

①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채권양도)하고 선이자(할인료)

공제 후 금액을 융자받는 방식의 자금조달수단입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개별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수단이고, '전자채권'은 비슷하지만 금융기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자결제수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간 결제에 있어 대부분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사용하지만 전자채권으로 결제된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의

금융을 '전자채권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전자방식외담대")은 판매기업이 차주이지만, 대출한도와 적용이자율은

구매기업이 은행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즉, 판매기업이 융자받은 전자방식외담대는 결국 구매기업의

만기결제자금으로 은행이 상환받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구매기업의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매기업이 협력사인 판매기업을 위해 제공해주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으로서,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판매기업이 낮은 이자율로 매출채권을 할인하는 효과를 보게되는 상품인 것입니다. 

 

 

 

② [전자방식]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매매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결제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구매기업이 차주이며, 자기 신용으로 은행에 한도를 설정하고 이자를 부담합니다. 구매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입니다.

 

 

 

 

③ 구매론


구매기업이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 구매하고, 판매기업 이자 부담 조건으로 구매기업이 대출을 일으켜 결제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구매기업이 차주이지만, 이자는 판매기업이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구매기업이 만기결제상환을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대신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소구조건

(without recourse)의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판매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 네트워크론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융자추천과 발주서를 근거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납품 전에 대출을 받고, 납품 후 구매기업의

결제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판매기업이 차주이고 이자도 부담하지만,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에

근거한 금융입니다. '네트워크론'이 공식적인 상품명이지만, 여러 은행들이 '미래채권담보대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구매카드대출


구매기업이 기업구매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회수하고, 구매기업이 지정결제일에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작년 2018.08.08 에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검색 및 비교」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update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검색 및 비교_2019.02.14.xlsx

 

 


먼저 각 은행 웹사이트에서의 기업대출상품 검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은행별 기업대출상품의 약관, 각종 약정서류 등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별 기업대출상품의 약관, 각종 약정서류 등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대출상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한 파일의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비교' sheet를 참조하세요^^


단, 은행들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기업대출상품들은 은행마다 명칭이 다르고,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세부조건과 내용들이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세요∼

 

 

 

 

다음은 개별 기업대출상품의 은행별 조건을 비교한 표 중 하나를 예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첨부된 파일에서 각 기업대출상품별 비교 sheet들을 참고하세요^^


사실 개별상품의 비교 부분은 포스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업대출상품이라도 은행마다 명칭과 분류기준, 그리고 대출조건 등도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정리요약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08.08 버전보다 다소 개량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은행에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직 미완성인 현재 상태에서도 기업대출상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일단 포함시켰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9년 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1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9.01.22 금융위원회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이를 요약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90122_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_금융위원회.hwp

2.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pdf.pdf

 

 

발표된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은행권이 공유·적용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고객)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현재 가계대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준금리인 잔액기준 COFIX를 보완하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 공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여 산정체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 중 하나인 COFIX의 개념과 최근 공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잔액기준 COFIX의 산정·운영방식  개선안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추진 일정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