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4건

  1. 2020.04.01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 프로그램
  2. 2020.03.29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100조원+@ 공급 (2020.03.24 발표)
  3. 2020.03.21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일정_금융위원회 2020.03.05 발표
  4. 2020.03.05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기업금융 관련 내용 요약
  5. 2020.03.05 2020년 2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20.02.10 2020년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정책금융 -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7. 2020.02.06 2020년 1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8. 2020.01.27 벤처투자제도 개선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벤처기업법 개정
  9. 2020.01.08 2019년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20.01.07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고

금융위원회는 2020.03.31자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절차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제가 요약정리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03.31_[보도자료]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_금융위원회.hwp
0.60MB
(2)2020.03.31_[보도자료] 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middot;소상공인들, 대출 원금 만기연장, 이자 유예 신청_금융위원회.hwp
0.56MB
(3)설명자료_요약표.xlsx
0.01MB

 

첨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4일 발표된 100조원 + ∝ 의 금융당국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일정 등이 발표되었는 바, 소상공인 지원부문을 제외하고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만 선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저리의 특별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에 반해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 포함해서 회사채·CP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4월 1일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서,  코로나19 사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갈증을 덜어줄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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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지난 2020.03.24 에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 ppt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_금융위원회 등_2020.03.24.hwp
0.48MB
2.설명자료_ppt.pptx
1.18MB

총 100조원 + ∝ 의 금융당국 지원방안은 첫째, 정책자금 등 기업자금을 지원(58.3조원)과 둘째, 금융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41.8조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직접 정책금융과 보증 등을 제공하고,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차환발행 등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화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업금융 관련 지원책들을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이번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그림에서, 기업자금 지원(정책금융 공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금융시장 안정 유지 방안은 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관련 지원책입니다

 

다음 그림은 기업규모에 따라 유용안 금융지원 방안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중견기업은 정책자금과 은행대출, 대기업은 은행대출과 CP·단기사채 및 회사채 발행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됩니다.

 

다음 그림은 기업규모별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구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금융지원 방안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조만간 확정발표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믾은 기업들이 위기를 벗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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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3.05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사항을 요약정리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 ppt 슬라이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6MB
(2)별첨자료_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8MB
(3)설명-요약 ppt.pptx
0.09MB

 

은행대출 중심의 간접금융은 자금제공자에게 고정적·제한적인 이자수익만을 안겨주므로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장성도 높지만, 아울러 리스크도 높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직접금융 방식의 모험투자가 가능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크라우드편딩 활성화: 현재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15억원 이내 조달 가능하지만, 대상기업을 모든 비상장기업과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기업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간 조달금액을 15억원+∝로 확대할 에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 증권사가 창업자 선발 및 Seeding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다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기구) 제도 도입 예정 [상반기 중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증권사의 벤처대출 허용: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에게 증권사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증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경영권 희석 문제 등을 안고 있어 부채성 자금조달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3월말 개선방안 발표 예정]

 

자산유동화시장 제도 개선: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자산유동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혁신기업의 IPO 촉진: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 도입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및 입법절차 개시 예정]

 

모험자본 플랫폼 개설: Fundnet(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을 개설하여,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할 예정 [금년 내 시범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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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02.18에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업무계획 중 기업금융 관련 부분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 상세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00218_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1)_보도자료_금융위원회.hwp
3.65MB
20200219_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_상세자료_금융위원회.hwp
7.51MB

 

세부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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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0년 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39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0년 2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9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9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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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2.03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올해 2020년 중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특별정책자금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설명 ppt 슬라이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20.02.03_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hwp
0.20MB
2.[특별정책자금] 2020년 설비투자 붐업_요약 설명자료.pptx
0.10MB

 

금융당국은 부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2020년 중 신규 설비투자분을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총 4.5조원의 특별정책자금은 특수은행인 산업은행(2조원), 기업은행(2조원) 및 수출입은행(0.5조원)을 통해 지원되며, 2020년 신규 투자설비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우대금리 최저 1.5%부터, 기간은 최대 15년의 우량한 조건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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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중 IPO는 없었습니다.)

 

<첨부>

2020년 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56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0년 1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5∼2019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9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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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0.01.10_[보도자료]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_중소벤처기업부.hwp
0.20MB
(2) 설명자료_벤처투자제도 개선 내용 요약.pptx
0.13MB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은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벤처투자제도 관련 법규는 그동안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벤처투자관리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SAFE제도(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도입하여 벤처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SAFE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기존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또한 벤처기업법도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존의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요건 기준도 변경하여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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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xlsx
1.88MB
1.회사채_2019년.pptx
5.20MB
2.신규상장(IPO)_2019년.pptx
1.05MB
3.유상증자_2019년.pptx
0.91MB

 

첨부된 첫번째 엑셀파일은 2019년 1월∼12월 중 공모방식 회사채,신규상장(IPO),유상증자 내역입니다.

2013∼2018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ppt 파일은 주요 발행조건과 비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만든 파일입니다.



다음은 1.회사채_2019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2.신규상장(IPO)_2019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3.유상증자_2019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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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2.24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4조5,900억원의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_20191224.hwp
0.28MB
(2)2020 정책자금 온라인 자금 신청 - 사용자 매뉴얼 (기업 사용자용)_20191224.pdf
5.20MB
(3)설명자료(pdf)_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pdf
0.61MB

 

다음은 자금 종류별로 2020년 1/4분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산출 예시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주요 특징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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