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4건

  1. 2020.01.06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위원회) - 기업금융 관련내용 요약정리
  2. 2019.12.29 [Update]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 대출금리 모범규준 1
  3. 2019.12.07 2018년 11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19.12.0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 P2P대출 법제화 1
  5. 2019.11.08 2019년 10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19.10.21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 도입 및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 계획
  7. 2019.10.08 단기사채 [(구)전자단기사채 → 단기사채]|
  8. 2019.10.07 2019년 9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9. 2019.09.26 전자증권제도 시행 (2019.09.16부터)|
  10. 2019.09.24 P2P대출 법제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12.30자 보도자료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정리된 설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1.보도자료(20191230)_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hwp
0.24MB
2.설명자료(PPT)_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업금융 관련내용.pptx
0.12MB

 

기업금융 관련, 2020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시설투자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총 4.5조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1,5%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15년까지의 대출기간... 1분기 중에 상세 융자조건과 방식, 대출금융기관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동산담보대출과 관련, 은행이 부실 동산담보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합니다. (2020년 상반기 중)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넥스 상징기업 중 상장 후 3년 미경과이면서 공모방식 자금조달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미래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코넥스 상징비용의 50% 지원 /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격 자율성 부여

 

■ P2P대출 법제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020.08.27부터 시행되어 투자자보호 조치 등 강화 (아래 슬라이드 참조)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8.07.01자 포스팅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Update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2019.03.25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보강하여 새롭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정리·요약하였습니다.

 

우선 모범규준과 이를 요약한 ppt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_20190325 개정_전국은행연합회.hwp
0.03MB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_PPT.pptx
0.18MB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공시·자료실 > 자료실 > KFB제정기준 > 모범규준 ]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기준금리와 (2)가산금리로 구분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대출기준금리(CD·금융채 등의 유통수익률) 또는 내부기준금리(은행이 시장금리, 은행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입니다. 은행의 자금조달 원가에 해당되는 수신금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과 자본비용)에 업무원가·법적비용, 그리고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더하고 영업목적의 가감조정금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슬라이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

2019년 1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32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11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P2P대출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19.11.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률은 2019.11.26자로 제정되었지만, 실제 시행일자는 내년 2020.08.27입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법률 전문을 설명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_20191119.hwp
0.39MB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191126 제정, 20200827 시행_금융위원회.hwp
0.06MB
3.설명자료.pptx
0.12MB

 

이번 법제화를 통해 P2P대출업의 공식적인 명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의 P2P대출에 관해서는 지난 2019.09.24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P2P대출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으로 법제화되면서 향후, 개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좀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9년 10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10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29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10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9.10.07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BDC(기업성장투자기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과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초기기업들에게 증권시장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_금융위원회.hwp
0.19MB
(2)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혁신과제(1)_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_금융위원회.hwp
0.08MB
(3)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혁신과제(2)_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_금융위원회.hwp
0.04MB
(4)설명자료_BDC 도입 및 사모&middot;소액공모제도 개편 계획.pdf
0.34MB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 BDC(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과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초기기업들이 원활하게 소액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입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방식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TV와 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인 청약권유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소액공모는 한도금액을 확대하는 등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공모/일반공모의 체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전자단기사채의 정식 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해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는 "단기사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와 단기사체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_20190916 시행.hwp
0.07MB
2.단기사채_설명자료_pdf.pdf
0.25MB

 

단기사채는 기업이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등록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기존의 기업어음증권(CP)를 대체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기업금융상품입니다.

 

이번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증권들이 대부분 전자증권화하면서 굳이 "전자단기사채"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 정식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기사채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를 비교한 표입니다.

 

 

단기사채의 발행현황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SEIBRO (www.seibro.or.kr)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 가능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9년 9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9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2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9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9.09.16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 법률·시행령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보도자료_20190916_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_금융위원회.hwp
0.40MB
(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_20190916 시행.hwp
0.29MB
(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 시행령_20190916 시행.hwp
0.33MB
(4)설명자료_전자증권제도 시행.pdf
0.22MB

 

 

다음은 전자증권제도의 개요를 정리·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전자등록 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CP(기업어음증권)와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과 기타 증권 중 CD가 전자등록 대상입니다.

이중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의무 전환대상으로서 2019.09.16을 기해 전자증권화되었고, 앞으로는 실물발행이 금지됩니다.

비상장 주식 등은 앞으로 발행인이 원할 경우 절차를 밟아 전자증권화됩니다.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기업 자금조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19.08.22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19.08.22.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P2P대출을 법제화하여......'을 설명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90822_[보도자료]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응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_금융위원회.hwp
0.23MB

 

(2)설명자료_pdf.pdf
0.17MB

 

P2P(Peer-to-Peer)대출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온라인대출로서, 누적 대출액이 2016년말 0.6조원에서 2019년 6월말 현재 6.2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소액 자금 조달창구로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대출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관리·통제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요약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만으로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여, 이번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P2P대출 법제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2020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