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4건

  1. 2020.07.02 크라우드펀당 발전방안 (발행기업 및 발행한도 확대 예정)_2020.06.16 발표(금융위원회)
  2. 2020.06.12 2020년 1차 스케일업금융 P-CBO 발행 공고 (신청기간: 2020.06.09∼22)
  3. 2020.06.08 2020년 5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20.05.25 코로나19 대응 -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5. 2020.05.09 2020년 4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20.05.08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 지정(변경)_2020.05.04
  7. 2020.04.28 코로나19 대응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 금융 안전망 강화 (100조원+79.4조원)
  8. 2020.04.21 증권 발행비용 - 회사채 및 주식(IPO,유상증자) 2
  9. 2020.04.13 증권 관련 법규 - 관리도구 및 활용방법
  10. 2020.04.08 2020년 3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지난 2020.06.16 금융위원회 등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06.16_[보도자료-별첨]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_금융위원회.hwp
0.38MB
(2)2020.06.30_[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0.58MB
(3)설명자료_ppt_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 &amp; 발전방안.pptx
0.11MB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등 기본자료는 2019.05.21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추진"을 참고하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소액의 사업자금을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06.16에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도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첫째,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기업과 발행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만이 크라우드펀딩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비상장 중소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기업일지라도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행한도도 기업당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 이내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둘째, 투자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배로 늘려 각각 2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는 기존의 투자한도금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셋째,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업무만을 영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증권취득이 허용되며 경영자문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중개기관은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 기업에 대해서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발행기업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단, 자금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배제합니다)

 

이미 지난 2020.06.30 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상장중소기업으로의 대상 확대 및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허용 등이 아마도 금년 3분기 중에 국회심의를 거쳐 우선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요약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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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20.06.09 보도자료/공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CBO 방식의 성장자금(스케일업 금융)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스케일업 금융으로서 총 2천억원 규모이며, 희망 중소기업은 2020.06.09∼22 중에 신청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보도자료 및 공고문과 함께 관련 요약설명자료를 첨부했으니 참조하세요^^

 

<첨부>

(1) 20200609_[보도자료] 70개사 내외 2,000억원 규모 스케일업 금융 지원_중소벤처기업부.hwp
0.53MB
(2) 20200609_[공고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wp
0.06MB
(3) 설명자료_PPT.pptx
0.15MB

 

2020년 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 방안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 가능하며, 금융지원은 해당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일반회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는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정부기관의 보증 등을 받아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들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1차 스케일업 금융의 P-CBO 발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P-CBO는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며,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약 97%)와 후순위(약 3%)로 구분하며 후순위 부분은 사실상 자금조달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 스케일업 금융 P-CBO는 보증 없이 발행된다는 점, 그리고 선순위·중순위·후순위의 3부분으로 나뉘어 발행되고 전액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P-CBO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존 P-CBO의 발행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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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0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38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0년 5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9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9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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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난 3월과 4월에 100조원+79조원의 금융시장 및 기업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후, 후속조치로서 지난 5월 20일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의 상세내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0.05.20_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middot;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_금융위원회 외 관계기관 합동.hwp
0.27MB
(2) 2020.05.20_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_금융위원회 외 관계기관 합동.hwp
0.11MB
(3) 설명자료.pdf
0.47MB

 

다음은 지난 3월에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100조원+∝와 4월에 발표된 추가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79.4조원의 내용을 통합한 요약표입니다.

 

이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방식의 지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채·CP 발행지원 등의 직접금융 방식은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중 회사채·CP·단기사채 발행지원 부분만 모아서 정리한 표입니다.

 

이중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은 정부,산업은행, 한국은행이 역할분담하여 설립하는 매입기구(SPV)가해당 회사채·CP·단기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5월 20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는 1차적으로 10조원을 조성하여 BBB등급까지의 저신용등급 회사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fallen angel'의 BB등급 회사채까지도 인수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항공업, 해운업 등의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에 대한 운용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총 40조원으로 기간산업에 대출과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다음 달인 6월 중 자금지원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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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0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36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0년 4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9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9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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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2016년 4월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금융위원회가 실적 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새롭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05.04에 지정된 6개사(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중 유안타증권이 제외되고 이베스트증권이 신규 지정되면서, 앞으로 2년간 총 6개사(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0.05.04_[보도자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6개사 지정_금융위원회.hwp
0.56MB
(2) 설명 PPT.pptx
0.06MB

 

선정기준은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수행 실적, 중소·벤처기업 IPO 지원 실적, 비상장기업 등의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지원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선정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는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식·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선정된 증권회사를 접촉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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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4일 발표한 100조원+∝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이번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과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79.4조원의 추가대책입니다.

 

먼저 관련 발표문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0423_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_기획재정부.hwp
0.34MB
(2)설명자료.pdf
0.32MB

 

3월 24일에 발표된 금융시장안정화 100조원+∝에 관해서는 제가 2020.04.01에 포스팅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23일자 발표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총 79.4조원으로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지원 39.4조원과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지원 40조원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 슬라이드의 오른쪽 부분을 참조하세요^^

 

기존 3월 24일 발표된 금융시장안정화 100조원+∝의 요점은 아래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이번 4월 23일 조치 중에는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확대 5조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근간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6.04.17에 포스팅한 'P-CBO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최근 P-CBO 사례로 업데이트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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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우량한 신용등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다. (공모방식이란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서 관련 법규상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사전에 취득해서 공시해야 한다.)

 

이처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기회는 갖기 어렵지만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발행한 회사채를 묶어서(Pooling)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를 Primary-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근간으로 Primary-CBO에 의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즉 공적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Primary-CBO를 통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여러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한 증권회사 등이 자산보유자로서 보유자산인 회사채를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인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한다. SPC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공여하는 신용을 기초로 해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이때 공적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근간으로 신용공여를 받은 선순위증권은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는 우량채권으로 거듭 나면서 쉽게 시장에서 소화된다. 다음 그림은 최근 2020.04.24 발행된 P-CBO의 사례이다.

 

본건은 올해 들어 신용보증기금이 네번째로 보증한 P-CBO로서, 자산보유자인 총 8개 증권회사가 인수한 184건의 회사채와 1건의 대출채권(총 156,169백만원)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기초자산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신용보강조치를 받는다. 즉, 기초자산인 회사채로부터의 원리금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선순위채권에 우선적으로 지급되므로 선순위채권은 후순위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게 된다.

본건의 기초자산은 선순위(총 151,580백만원)와 후순위(4,589백만원)로 배분되었고, 이 중 선순위 부분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최상 AAA 등급으로 발행되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이 조달되고, 후순위 부분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은 상환 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정크본드 수준의 C등급을 받게 되고 회사채발행기업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즉, 회사채 발행대금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중소기업은 평소 신용보증기금과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Primary CBO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필요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www.kodit.co.kr, 주요업무 > 보증/보험/인프라 > 신용보증 > 유동화회사보증]에서 대상기업, 편입한도 등의 상세 요건과 조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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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모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상장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의 항목과 산정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설명자료와 참고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 자료 - 회사채,주식 발행비용_PPT.pptx
0.70MB
2.회사채,IPO,유상증자 사례 - 발행비용.xlsx
1.39MB

 

첨부한 1번 파일은 설명자료 PPT입니다.

첨부한 2번 파일은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공모로 증권(회사채,주식)을 발행한 조건(항목별 발생비용 포함)을 정리한 Excel 파일입니다.

 

 

기업들이 무보증 회사채를 공모로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요약·정리했습니다.

 

 

다음은 회사채 발행비용 중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의 산정기준입니다.

 

다음은 첨부한 2번 엑셀파일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서 회사채 발행 조건 사례입니다.

발행비용도 항목별로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상장할 때 발생하는 비용 목록입니다.

기업공개를 위한 신규상장(IPO)과 유상증자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은 상장심사수수료, 상장수수료, 연부과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다음은 첨부된 2번 엑셀 파일에서 신규상장(IPO)와 유상증자시 실제 발생한 비용 사례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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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회사채·주식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체계는 무척 복잡한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함께 복잡다기한 발행·유통 과정을 거치므로 수많은 관련법규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실무자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증권시장 관련 법규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회사의 자금상황과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 중 기업자금실무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법규목록을 점검해보고,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별로 어떤 법규의 어떤 조항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는지 그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구는 엑셀(Excel) 기반으로 만든 양식으로서, 수시로 변경되는 법규조항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관리양식 엑셀 파일 2개와 ppt 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첨부>

1.증권 관련 법규 - 목차 및 구성.xlsx
0.30MB
2.Matrix_증권 관련 법규 [항목별 관련 법규조항 MATRIX].xlsx
0.07MB
3.설명자료_ppt.pptx
0.35MB

 

첨부된 1번 파일은 기업 증권업무 관련 법규의 목록과 더불어 법규별 조항 및 주요내용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첨부된 2번 파일은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를 세분화한 항목별로 관련 법규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첨부된 3번 파일은 아래의 그림 슬라이드를 포함한 설명자료의 ppt 파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기업의 증권업무 관련 중요 법규의 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은 가장 중요한 기본법령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거래소(KRX)가 관리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각각의 상장규정과 공시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법과 외감법 등등... 관련법규들이 방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첫번째 시트입니다.

 

관련 법규의 총괄 목록으로서 법규명, 시행일자, 개정일자 및 관리기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각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정리한 시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2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항목별로 관련 법규의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즉, 맨 왼쪽에 기재된 기업의 증권업무별로 관련 법규명과 해당 조항이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상품시장

1-1. 금융상품

1-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자

1-3. 투자자

1-4. 금융투자상품시장/거래소

 

2. 증권의 발행

2-1. 공모(모집+매출), 사모, 인수 등

2-2.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사업보고서 등

 

3. 회사채 발행

3-1. 회사채

3-2. 주식관련사채

3-3. 회사채 발행비용

 

4. 주식 발행

4-1. 자본금/주식

4-2. 주권 상장(IPO,기업공개)

4-3. 증자

4-4. 주식발행비용

 

5. 공시

 

6. 기타

6-1. 코넥스시장

6-2. CP(기업어음증권)

6-3. 단기사채

6-4. 자산유동화증권

6-5.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

 

 

 

관련 법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자세하게 구분·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금실무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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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0년 3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39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0년 3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9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9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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