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3건

  1. 2021.07.04 2021년 6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 2021.06.01 2021년 5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3. 2021.05.04 2021년 4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21.04.29 벤처캐피탈 투자 제도 개요
  5. 2021.04.10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상장요건 개선
  6. 2021.04.08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_2021.07.07부터 시행
  7. 2021.04.07 2021년 1차 스케일업 금융 신청 공고(신청기간: 3/25∼4/14)
  8. 2021.04.01 2021년 3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9. 2021.03.02 2021년 2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21.02.22 기업공시제도

2021년 6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1년 6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57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1년 6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0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0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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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1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54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1년 5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0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0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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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1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51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1년 4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0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0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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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0.08.12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관리제도가 법규상 일원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벤처캐피탈 위주로 요약·정리하여 지난 2020.11.22자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구조·방식, 그리고 벤처캐피탈·벤처기업에 대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이해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설명자료_벤처캐피탈 투자_pdf.pdf
0.45MB

 

 

먼저 벤처캐피탈 투자 구조의 그림입니다. 

 

 

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대해 통상 지분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공개(IPO) 및 M&A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지분출자(보통주·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BW 등)"의 전통적인 투자수단과 더불어 특별한 프로젝트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투자" 및 최근 도입된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 표에서 SAFE 방식은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세부적인 투자방식과 투자조건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는 위의 벤처캐피탈 투자방식을 좀더 상세하게 만든 자료인데 필요하신 분만 별도로 참고하세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괄하는 우선주 및 벤처투자에서는 드물게 사용되는 EB(교환사채)까지 포함하여 상세하게 만든 표입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투자유형별 실적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벤처투자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우선주(특별히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우선권이 있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일정한 수익과 함께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유형입니다.

먼저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등의 벤처캐피탈사와, 이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다음은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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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2021.03.09자로 개정·시행하여 상장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예비심사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요건 중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와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개선_PPT.pdf
0.21MB
2-1.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8 개정, 20210309 시행_한국거래소.hwp
0.19MB
2-2.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9 시행_개정문.hwp
0.01MB
2-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9 시행_개정이유.hwp
0.01MB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을 요약정리한 슬라이드들입니다.

3번째 슬라이드의 붉은 선 안의 내용이 이번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요구되는 경영성과는 위의 2,3번째 슬라이드 내용에서 보실 수 있듯이 (1),(2),(3),(4),(5)의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붉은 선 안의 (4)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은 금액이 축소(기준시가총액 6,000억원 → 5,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 1,500억원) 변경된 것이며, (5)기준시가총액(1조원 이상)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미래성장형 기업으로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좀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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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03.30자 보도자료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를 통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07.07부터 시행됨을 고시하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 법규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보도자료] 20210330_20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_금융위원회.hwp
0.09MB
1-1.이자제한법(1)_20140715 시행, 20140114 일부개정_법무부(상사법무과).hwp
0.16MB
1-2.이자제한법(2)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15MB
2-1.대부업법(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210325 시행.hwp
0.28MB
2-2.대부업법(2)시행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27MB

 

 

관련 법규의 해당 조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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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21.03.30자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변경 공고하여, 2021년도 총 지원규모를 2,000억원(긴급경영안전자금) 늘려 총 5조6,100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03.25자 보도자료를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미확정되었던 스케일업 금융의 세부내용 및 신청일정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공고문과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1.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공고_(1)본문_20210330.pdf
1.12MB
1-2.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공고_(2)참고자료_20210330.hwp
1.14MB
2.[보도자료] 20210325_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에 2,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_중소벤처기업부.hwp
0.05MB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위 표의 붉은 선 표시 스케일업금융에 대한 세부내용과 신청 및 대상기업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 가능하며, 금융지원은 해당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일반회사채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는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들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차 스케일업 금융의 P-CBO 발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P-CBO는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며,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약 97%)와 후순위(약 3%)로 구분하며 후순위 부분은 사실상 자금조달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 스케일업 금융 P-CBO는 보증 없이 발행된다는 점, 그리고 선순위·중순위·후순위의 3부분으로 나뉘어 발행되고 전액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P-CBO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존 P-CBO의 발행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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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1년 3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47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1년 3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0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0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 중 2021년 3월 중 증권 발행 내역(IPO와 유상증자는 2021년 1∼3월)을 요약한 슬라이드들입니다.

 

먼저 2021년 3월 중 발행된 회사채들의 주요 내역입니다.

 

 

다음은 동 회사채들의 발행비용 내역입니다.

 

다음은 1∼3월 중의 기업공개를 위한 IPO(신규상장) 내역과 상장비용입니다.

 

다음은 1∼3월 중의 공모 유상증자 내역과 관련 비용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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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1년 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4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1년 2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0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0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 중 2021년 2월 중 증권 발행 내역(IPO와 유상증자는 2021년 1∼2월)을 요약한 슬라이드들입니다.

 

먼저 2021년 2월 중 발행된 회사채들의 주요 내역입니다.

 

 

다음은 동 회사채들의 발행비용 내역입니다.

 

 

다음은 1∼2월 중의 기업공개를 위한 IPO(신규상장) 내역과 상장비용입니다.

 

 

다음은 1∼2월 중의 공모 유상증자 내역과 관련 비용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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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제도

4. 자금조달 2021. 2. 22. 11:21

증권을 발행·상장하는 기업들은 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공시제도를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먼저 첨부한 설명자료 PDF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기업공시제도_설명자료.pdf
0.83MB

 

 

기업공시는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크게 구분됩니다.

 

 

발행시장 공시는 증권을 공모방식(모집과 매출)으로 새로 발행할 때 하는 공시입니다. 증권발행인(발행기업)이 발행 전에 신고하는 증권신고서, 투자자를 위한 투자설명서, 그리고 발행완료 후 공시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KIND)에도 연결 공시됩니다.

 

다음은 발행공시 중 하나인 투자설명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유통공시는 증권발행 후 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입니다.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으로 구분됩니다.

 

유통공시 중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및 지분공시는 금융감독원 DART에 공시하고, 기타 수시공시와 공정공시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인 KIND에 공시합니다. 일단 공시되는 내용은 DART와 KIND 모두에 연결되어 같이 올라갑니다.

 

이중 정기공시의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기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의 캡쳐화면입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에 게시된 기업공시 체계 그림입니다.

 

 

원래 중요한 공시는 금융감독원 DART에 우선적으로 제출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자료인지라 한국거래소를 더 크게 보여주는 그림인 점을 고려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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