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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15 [개정]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023.08.11
  2. 2023.08.11 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범위
  3. 2023.08.06 유상증자 방식과 주식발행가액 산정 1
  4. 2023.08.02 2023년 7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23.08.01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발간(KRX) 및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요건
  6. 2023.07.07 2023년 6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7. 2023.07.06 외화대출(USD) 기준금리 대체 (LIBOR→SOFR)
  8. 2023.06.19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_기획재정부 (2023.06.08)
  9. 2023.06.09 2023년 5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23.05.14 2023년 4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작년 2022.12.29에 최초 공고된 이후, 2023.03.17 및 이번 2023.08.11자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공고문과 요약·정리한 설명자료-PDF 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1.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_(1)본문_20230811.hwp
0.14MB
1-2.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_(2)참고자료_20230811.hwp
1.61MB
2.설명자료_PDF.pdf
0.95MB
3.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총괄표.xlsx
0.05MB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43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4조9,739억원에서 3,700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5,469억원, 이차보전 방식 7,9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4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입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조건 등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작성한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위 슬라이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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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주요 업무의 범위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범위.pdf
0.35MB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합니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국민경제의 특별한 부분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들입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수신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지만 업무범위가 제한된 금융기관들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업무와 대출업무 등 여수신 업무 모두를 취급하나 외환업무의 경우에는 소액의 송금업무 정도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증권회사 등),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보험회사들은 풍부한 운용자산을 재원으로 기업대출 및 , 우량기업의 회사채·CP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예금)업무를 할 수 없지만 채권발행 및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수행합니다.

 

금융보조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적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다음은 금융보조기관들의 기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주요 금융기관 유형별로 업무범위와 함께 근거법규, 감독기관, 관련 단체(협회)를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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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유상증자할 경우 증자 방식과 주식발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와 Excel 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유상증자.pdf
0.71MB
2.Excel 자료_유상증자 주식발행가액 산정.xlsx
0.16MB

 

 

기업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주배정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해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배정은 특정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방식 중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되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공모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중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주고 미청약분을 일반공모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과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에게 먼저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즉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경우 기존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투자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 유상증자 방식을 좀더 자세하게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2022년 중 유상증자 현황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상증자할 때에는 건수 기준으로 제3자배정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비즈니스 투자 유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세력 투자 등...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유상증자 방식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유상증자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상장법인들은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주주배정과 일반공모 방식이 제3자배정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자료에서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주주배정에,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일반공모에 포함시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액 결정 방법을 요약 정리한 그림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은 기존주주들이 증자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가액 결정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옛날 법규 조항의 계산방식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서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일반공모증자와 제3자배정증자는 최근 주가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주가에서 각각 30% 및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주배정(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주식발행가액 산정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식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방식은 의무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은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의 경우 주식발행가액 산정 예시입니다.

 

 

여기에 게시된 엑셀 계산 사례는 첨부 2번 Excel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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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94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7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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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가 지난 2023.05.30자로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를 발간하였습니다.

[KRX홈피(www.krx.co.kr)   >  KRX 시장 >  간행물 > 비정기 간행물]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책자의 PDF 파일을 아래에 기타 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_한국거래소_20230530.pdf
8.76MB
(2)설명 자료 pdf_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pdf
0.41MB

 

아울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IPO)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상장예비심사는 먼저 형식적 요건 심사를 거쳐 질적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먼저 주요 형식요건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형식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분산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O(신규상장)는 기업공개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기업공개의 목적은 폐쇄적인 개인기업의 소유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분산 요건은 기본적으로 상장한 이후 일반주주(유가증권시장) 또는 소액주주(코스닥시장)가 전체 지분의25%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물론 예외 적용의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일반주주와 코넥스시장의 소액주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제도가 있는데, 다음은 국내의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요약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다음은 질적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질적요건 심사기준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세한 질적요건 심사기준을 비교한 표입니다.

 

 

포스팅한 내용이 신규상장을 계획하시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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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6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9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6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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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USD)의 기준금리로 사용되어 왔던 LIBOR가 2023.06.30일을 마지막으로 고시 중단됨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Term SOFR로 대체되었습니다.

 

관련 설명자료와 엑셀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pdf_외화대출 기준금리 대체.pdf
0.46MB
2.은행별 외화대출(USD) 기준금리 변경 (LIBOR 고시 증단 관련 대체금리 Term SOFR 적용).xlsx
0.04MB
3.외화대출 추가약정서(USD LIBOR 고시 중단 관련)_대기업용_KDB산업은행_202109 시행.hwp
0.05MB

 

 

첨부 파일 1번은 여기 게시된 슬라이드를 모은 참고용 pdf 파일입니다.

첨부 파일 2번은 국내 주요 은행별 외화대출(USD) 기준금리 대체 현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첨부 파일 3번은 KDB산업은행의 외화대출 기준금리 대체를 위한 추가약정서 양식입니다.

 

 

지난 2012년 LIBOR 고시 과정에 있어 은행들의 담합, 조작에 의해 신뢰도가 급락한 LIBOR의 고시가 단계적으로 중단되어 왔습니다.

 

 

 

최근 2023.06.30자를 마지막으로 USD LIBOR의 고시가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이자계산에 적용되어 왔던 기준금리를 Term SOFR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외화대출 기준이자율을 변경해 오고 있습니다.

 

● 2022.01.01 이전에 차입한 USD 외화대출은 LIBOR 고시 중단일 까지는 기존 LIBOR 적용, 그 이후에는 SOFR로 대체

● 2022.01.01 이후 신규 조달 USD 외화대출은 SOFR 적용

 

다음 표는 각 은행 사이트에서 외화대출(USD) 기준금리 변경 내용을 발췌하여 비교한 표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존 LIBOR를 이자기간 직전영업일 고시 "Term SOFR"로 대체합니다.

단 Term SOFR가 고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매일 고시되는 SOFR를 복리로 할증하여 계산되는 "복리평균 SOFR'를 대신 적용하도록 합니다.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는 미국 국채담보 익일물 환매조건부금리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무위험지표금리입니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매일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슬라이드 참조)

 

 

 

Term SOFR는 기간물로서 CME(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다음과 같이 1월,3월,6월,12월 기간물로 매일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SD 외화대출을 Term SOFR를 대체 기준금리로 해서 이자계산을 해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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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06.08자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 2023.06.08_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_기획재정부.pdf
0.25MB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금년 2023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 중 기업 외환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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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8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4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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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4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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