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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27 "FINANCIALIST-서포터즈"에 참여해주세요^^
  2. 2022.06.21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개사 지정(변경)_2022.06.03
  3. 2022.06.01 2022년 5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22.05.03 2022년 4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22.05.02 코넥스시장 관련규정 개정 → 투자·상장 활성화 조치 시행
  6. 2022.04.11 [교재] "기업자금관리" PDF파일(Ver.20220411) 공개 (2부) 3
  7. 2022.04.11 [교재] "기업자금관리" PDF파일(Ver.20220411) 공개 (1부) 9
  8. 2022.04.03 2022년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9. 2022.04.02 2022년 3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22.03.21 전자어음 발행의무, 총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2022.05.09 시행

안녕하세요. 윤정문입니다.

 

기업자금 실무이론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여러분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 관련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자 지난 4월에 온라인자문단의 역할을 하실 "FINANCIALIST-서포터즈"를 결성하였습니다.

현재 65분이 서포터즈로 참여하셔서 활동 중에 있는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도움말과 의견을 수집하고자 "FINANCIALIST-서포터즈"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FINANCIALIST-서포터즈” 모집 취지

 

FINANCIALIST “Financial+Specialist”의 합성어로서 자금관리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기업에서 재무(자금∙회계∙기획 등)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 또는 과거에 동 업무를 경험하신 분들을 “FINANCIALIST-서포터즈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서포터즈의 역할은 앞으로 기업자금관리 실무이론을 더욱 체계회하고 이를 공유하고 전파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업무는 “회계”와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회계업무는 기업회계기준과 범용적인 회계처리시스템의 뒷받침으로 인해 상당히 표준화∙정형화되어 있지만, 자금업무는 정해진 업무 수행 기준이 없어 기업마다 제 각각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금업무에 대한 실무이론이 좀더 체계화∙표준화되고 업무수행 도구인 자금수지계획표와 기타 필요 양식들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제공된다면, 자금담당 실무자들이 한층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실무이론의 체계화와 합리적인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공유함에 있어 온라인 자문단 역할을 하실 FINANCIALIST-서포터즈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 “FINANCIALIST-서포터즈” 모집 대상자

 

  • 기업의 재무업무(자금∙회계∙기획) 담당자∙관리자 및 과거 경력자
  •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재직자 및 과거 경력자
  • 기타 기업자금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3] “FINANCIALIST-서포터즈”의 역할(하실 일)

 

  • 제가 보내는 이메일 설문에 대한 답신 (한 달에 1회 정도로 예상합니다)
  • 자금실무이론 체계화를 위한 의견 제시 및 제안
  • 새로 개발되는 업무수행 도구(엑셀양식 등)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수정∙보완 의견 제시 등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부담을 느끼시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4] “FINANCIAL-서포터즈” 신청 방법

 

저의 메일주소(윤정문: financialist@hanmail.net) 앞으로 “FINANCIALIST-서포터즈에 참여함” 등의 간단한 참여의사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내주신 메일 주소로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자금실무 이론을 좀더 체계화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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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2016년 4월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금융위원회가 실적 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새롭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20.05.04에 지정된 6개사(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중 키움증권이 제외되고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이 신규 지정되면서, 앞으로 2년간 총 7개사(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20603_[보도자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_금융위원회.hwp
0.22MB
다운로드

 

선정기준은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수행 실적, 중소·벤처기업 IPO 지원 실적, 비상장기업 등의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지원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선정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개사는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식·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선정된 증권회사를 접촉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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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2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1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2년 5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1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1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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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2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1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2년 4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1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1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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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02.13 포스팅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의 후속 포스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04.27자 보도자료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를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조치가 곧 시행됨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_금융위원회_20220427.pdf
0.46MB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신속이전상장(코넥스→코스닥) 요건을 개편하였고,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 개정을 반영한 코넥스시장 개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된 신속이전상장제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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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제가 강의하는 기업자금관리 교육과정의 기본교재 PDF 파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로드하는 파일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1,2부로 나누어 2회에 걸쳐 포스팅합니다.(여기 2부에서는 파일 번호 06∼11을 업로드)

 

 [교재] "기업자금관리" 파일을 공개하는 사유

 

  • 기업자금 실무교육 기회 확대
  • 기업자금 실무이론의 체계화·표준화 모색 - 기업자금담당 실무자·관리자들과의 온라인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내용을 수시로 반영해, 본 교재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면서 공유

 

 공개 파일: "기업자금관리" 기본교재 총 13개 파일 (파트별 PDF파일 12개 + 엑셀파일 1개)

 

 주의사항: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사내강의 등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꼭 출처(FINANCIALIST)를 밝혀야 하며, 동 자료를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첨부>

06.자금조달의 수단과 조건_FINANCIALIST_v.20220411.pdf
1.40MB
07.자금조달(1)-단기운영자금_FINANCIALIST_v.20220411.pdf
1.65MB
08.자금조달(2)-중장기간접금융_FINANCIALIST_v.20220411.pdf
0.73MB
09.자금조달(3)-중장기직접금융_FINANCIALIST_v.20220411.pdf
3.19MB
10.외환거래와 환위험 관리_FINANCIALIST_v.20220411.pdf
2.04MB
11.재무보고서의 종류와 양식_FINANCIALIST_v.20220411.pdf
0.52MB



첨부 자료가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관련 정보와 개선 의견을 알려주시면 이를 반영한 자료를 계속 업로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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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의하는 기업자금관리 교육과정의 기본교재 PDF 파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로드하는 파일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1,2부로 나누어 2회에 걸쳐 포스팅합니다.(여기 1부에서는 파일 번호 00∼05을 업로드)

 

 [교재] "기업자금관리" 파일을 공개하는 사유

 

  • 기업자금 실무교육 기회 확대
  • 기업자금 실무이론의 체계화·표준화 모색 - 기업자금담당 실무자·관리자들과의 온라인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내용을 수시로 반영해, 본 교재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면서 공유

 

 공개 파일: "기업자금관리" 기본교재 총 13개 파일 (파트별 PDF파일 12개 + 엑셀파일 1개)

 

 주의사항: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사내강의 등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꼭 출처(FINANCIALIST)를 밝혀야 하며, 동 자료를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첨부>

 

00.전체 구성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20411.xlsx
0.03MB
00.표지 &amp; 차례_FINANCIALIST_v.20220411.pdf
0.09MB
01.기업자금 개요_FINANCIALIST_v.20220411.pdf
0.51MB
02.자금의 수입&middot;지출 및 결제수단_FINANCIALIST_v.20220411.pdf
1.25MB
03.자금수지 관리와 계획수립_FINANCIALIST_v.20220411.pdf
3.20MB
04.금융시장과 자금운용_FINANCIALIST_v.20220411.pdf
0.72MB
05.이자율과 이자계산_FINANCIALIST_v.20220411.pdf
2.35MB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엑셀파일 (00.전체 구성_기업자금의 조달과 관리_FINANCIALIST_v.20220411) 참조]

 

 

첨부 자료가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관련 정보와 개선 의견을 알려주시면 이를 반영한 자료를 계속 업로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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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장기자금 조달수단인 회사채를 무보증·공모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자본시장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회사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무보증회사채 대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를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들의 담보부사채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근 발행한 「2022년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사업안내」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2년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사업안내_한국자산관리공사.pdf
2.48MB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들이 담보부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발행대금의 최대 80%까지 신용공여를 통한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담보부사채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보부사채는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공여약정을 통해 발행대금의 80%까지 지급보증을 해줌으로써 발행금리가 낮아져 해당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기업과 담보 부동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래 지원 대상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의 요건이 완화되었고,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보증수수료율이 조정되는 등 주요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운 기업일지라도 우량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지원을 받는 담보부사채의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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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2년 3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0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2년 3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1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1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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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상거래의 매매대금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실물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2021.06.22자 포스팅 참조)의 후속조치로서, 전자어음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2.02.08에 개정되어 2022.05.09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법인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05.09부터는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까지 발행의무가 확대됩니다.

 

전자어음법 시행령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20509 시행_법무부.hwp
0.05MB
(2)설명자료_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pdf
0.22MB

 

 

다음 슬라이드는 전자어음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내용을 위 슬라이드에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내용 중 기타 사항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산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만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2022.05.09 이후에 상거래 결제용 약속어음은 반드시 전자어음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전자어음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등록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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