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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18 [Update]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2년) 발간 -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
  2. 2023.12.03 2023년 11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3. 2023.11.01 2023년 10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4. 2023.10.13 CD수익률 산출·공시 방식 변경 (2023.10.04 부터)
  5. 2023.10.12 [Update] 은행 기업대출 관련 주요 약관·약정서_2023.10.12 현재
  6. 2023.10.09 2023년 9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7. 2023.09.11 [교재-update] "기업자금관리" 개정 PDF파일(Version.20230911) 공개(2부) 5
  8. 2023.09.11 [교재-update] "기업자금관리" 개정 PDF파일(Version.20230911) 공개(1부)
  9. 2023.09.03 2023년 8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
  10. 2023.08.20 [Update]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의 「2022년 기업경영분석」이 2023.12.12자로 발간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이 매년 11∼12월경에 기업들의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업종별 합산재무제표와 평균재무비율을 기업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구분하여 산출, 공표하는 자료입니다.

기업경영분석은 기업들의 재무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 통계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출간된 2022년 기업경영분석은 약 91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 검색 > 연간 - 기업경영분석]

 

 

<첨부>

(1) 설명자료_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2년) 자료 및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pdf
0.91MB
(2) 1회전운전자본 계산_Excel.xlsx
0.08MB

 

 

 

다음은 기업경영분석(2022년) 내용 중 차례 등을 예시한 것입니다.

 

 

 

 

================================================================

 

다음은 작년 2022.12.13에 포스팅했던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의 update입니다.

분석도구로 활용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신내용, 즉 2022년 통계자료의 관련 수치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적정유동성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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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2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4%, 비제조업은 약 83%,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82%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4%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83%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82%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5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업종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에 속한다면 해당 업종의 평균비율인 53%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5∼60%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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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98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11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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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10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96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10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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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09.25자 보도자료 "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10.2부터 효력 발생"을 통해 CD수익률 산출·공시 방식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230925_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10.2일부터 효력발생_금융위원회.pdf
0.27MB
2.[보도자료-Q&amp;A] 20230925_CD수익률 중요지표 효력발생 관련 Q&amp;A_금융위원회.pdf
0.19MB
3.CD수익률 설명서(금융투자협회 산출)_KDB산업은행_20231002.hwp
0.28MB
4.설명자료_PPT.pptx
0.17MB
5.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1)_20201127 시행_금융위원회.hwp
0.05MB
6.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2)시행령_20201127 시행.hwp
0.05MB

 

 

첨부 1,2번 파일은 보도자료 파일입니다.

첨부 3번 파일은 앞으로 CD수익률을 적용하는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사전 설명하는 자료 사례입니다.

첨부 4번 파일은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첨부 5,6번 파일은 금융거래지표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기업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D수익률의 산출·공시 방법이 2023.10.04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금융거래지표법에 의해 CD수익률과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중요지표로 지정되었고, 신출기관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CD수익률은 증권사들이 호가를 제출하면 이를 단순평균하여 공시하는 방식이었으나 단계별 산출방식으로 변경, 개선하였습니다. 즉 10개 중권사가 80∼100일 CD발행물 거래를 활용하여 기초수익률을 계산하면 이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황 변화로 인해 이를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2단계 인접발행물들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이조차 어려울 경우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시행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공시 사례입니다.

 

 

2023.10.06자 CD수익률(91일)은 80∼100일 사이로 발행 및 유통되는 CD의 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산출 및 공시 횟수는 매일 2회에서 매일 1회(16:00시 기준으로 16:30 공시)로 변경되었습니다.

 

CD수익률 산출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3번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또 하나의 중요지표인 KOFR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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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자 포스팅 "은행 기업대출 관련 주요 약관, 약정서"의 최근 update 입니다.

은행별 약관·약정서 서식의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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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체결해야 할 주요 약관·약정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되, 그 내용을 다소 또는 상당 부분 변경하여 여신거래약정에 필요한 서식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7가지 약관·약정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식 내용을 정리하고 7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서식과 비교하였습니다.

 

1.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4.근질권설정계약서

5.양도담보계약서

6.근보증서

7.근담보권설정계약서

 

우선 다음 첨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 ppt_은행 기업여신 관련 약관&middot;약정서.pptx
0.83MB
2.은행 기업대출 관련 주요 약관&middot;약정서_주요내용 및 은행별 비교.xlsx
0.11MB

 

첨부 1번 파일은 본 포스팅 설명자료 슬라이드 모음 ppt 파일입니다.

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하여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는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및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채권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중 2가지(동산담보-개별동산용 & 채권담보용)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들은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안내하는 은행별 검색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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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9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9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9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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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제가 강의하는 기업자금관리 교육과정의 기본교재 PDF 개정 파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로드하는 파일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1,2부로 나누어 2회에 걸쳐 포스팅합니다.(여기 2부에서는 파일 번호 06∼11을 업로드)

 

 [교재] "기업자금관리" 파일을 공개하는 사유

  • 기업자금 실무교육 기회 확대
  • 기업자금 실무이론의 체계화·표준화 모색 - 기업자금담당 실무자·관리자들과의 온라인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내용을 수시로 반영해, 본 교재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면서 공유

 

■ 공개 파일: "기업자금관리" 기본교재 총 14개 파일 (★변경 슬라이드 파일 1개 + 파트별 PDF파일 12개 + 엑셀파일 1개)

 

■ 주의사항: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사내강의 등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꼭 출처(FINANCIALIST)를 밝혀야 하며, 동 자료를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첨부>

06.자금조달의 수단과 조건_FINANCIALIST_v.20230911.pdf
1.25MB
07.자금조달(1)-단기운영자금_FINANCIALIST_v.20230911.pdf
1.39MB
08.자금조달(2)-중장기간접금융_FINANCIALIST_v.20230911.pdf
0.71MB
09.자금조달(3)-중장기직접금융_FINANCIALIST_v.20230911.pdf
2.03MB
10.외환거래와 환위험 관리_FINANCIALIST_v.20230911.pdf
2.04MB
11.재무보고서의 종류와 양식_FINANCIALIST_v.20230911.pdf
0.45MB

 

 

첨부 자료가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관련 정보와 개선 의견을 알려주시면 이를 반영한 자료를 계속 업로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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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2.04.11 포스팅에서 배포했던 저의 강의교재 "기업자금관리"를 Update/보완하여 개정 PDF파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로드하는 파일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1,2부로 나누어 2회에 걸쳐 포스팅합니다.(여기 1부에서는 '★변경 슬라이드 모음' 파일과 파일 번호 00∼05을 업로드)

 

 

 [교재] "기업자금관리" 파일을 공개하는 사유

  • 기업자금 실무교육 기회 확대
  • 기업자금 실무이론의 체계화·표준화 모색 - 기업자금담당 실무자·관리자들과의 온라인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내용을 수시로 반영해, 본 교재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면서 공유

 

■ 공개 파일: "기업자금관리" 기본교재 총 14개 파일 (★변경 슬라이드 파일 1개 + 파트별 PDF파일 12개 + 엑셀파일 1개)

 

 

■ 주의사항: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사내강의 등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꼭 출처(FINANCIALIST)를 밝혀야 하며, 동 자료를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변경·보완 내용은 아래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첨부>

★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30911.pdf
0.66MB
00.전체 구성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30911.xlsx
0.04MB
00.표지 &amp; 차례_FINANCIALIST_v.20230911.pdf
0.09MB
01.기업자금 개요_FINANCIALIST_v.20230911.pdf
0.49MB
02.자금의 수입.지출 및 결제수단_FINANCIALIST_v.20230911.pdf
1.22MB
03.자금수지 관리와 계획 수립_FINANCIALIST_v.20230911.pdf
3.03MB
04.금융시장과 자금운용_FINANCIALIST_v.20230911.pdf
0.59MB
05.이자율과 이자계산_FINANCIALIST_v.20230911.pdf
1.75MB

 

 

■ 변경 내용 정리

 

  1. 강의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수지계획 수립 사례 및 Excel 활용 계산 사례 등은 최근 일자와 데이터를 반영해서 update 하였습니다.
  2. 기업금융제도 변경분 반영 및 내용 보완에 따른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30911)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첨부 파일(★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30911) 관련,  이전 버전(20210411) 대비 변경·보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No.4-6 금융기관의 구분] 시중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포함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슬라이드 No.5-20 주요 기준이자율] LIBOR가 2023.07.01부터 고시 중단됨에 따라 USD외화대출의 기준금리가 SOFR로 대체

 

 

 

[슬라이드 No.5-25 SOFR] 외화대출 기준금리를 LIBOR에서 SOFR로 대체함에 따라 변경 내용 반영

 

 

 

 

[슬라이드 No.5-29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모범규준이 2022.10에 개정됨애 따라 변경 내용 반영

 

 

 

 

[슬라이드 No.9-46 유상증자-방식]  유상증자의 기본방식인 주주배정·일반공모·제3자배정 이외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주주우선공모'를 추가 반영

 

 

 

[슬라이드 No.9-59 Primary-CBO]  P-CBO 사례를 최근 2023.06.27 발행분으로 대체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엑셀파일 (00.전체 구성_기업자금의 조달과 관리_FINANCIALIST_v.202309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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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8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92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8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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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포스팅했던 '보증연계투자'  관련 내용에 이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amp; 기술보증기금).pdf
0.28MB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통주·우선주)과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 그리고 SAFE 방식 등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구조 및 조건 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투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억원입니다.

 

투자방식은 주식(보통주·우선주),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SAFE 방식입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기업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한 후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증연계투자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투자한도가 보증잔액의 2배 이내이면서 최대 30억원이었으나, 보증잔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3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방식에 SAFE방식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보증연계투자 제도에 대한 설명부분을 카피해 온 것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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