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22.05.02 코넥스시장 관련규정 개정 → 투자·상장 활성화 조치 시행
  2. 2022.02.13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_금융위원회(2022.01.10)
  3. 2019.05.08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2019.04.22부터
  4. 2018.04.09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9 시행 1
  5. 2017.09.01 주식시장의 구분 및 비교
  6. 2017.08.02 코넥스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7. 2015.06.18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지난 2022.02.13 포스팅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의 후속 포스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04.27자 보도자료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를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조치가 곧 시행됨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_금융위원회_20220427.pdf
0.46MB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신속이전상장(코넥스→코스닥) 요건을 개편하였고,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 개정을 반영한 코넥스시장 개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된 신속이전상장제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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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2022.01.10자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_2022.01.10_금융위원회.hwp
0.20MB
2.[보도자료-별첨]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_2022.01.10_금융위원회.hwp
0.19MB
3.설명자료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pptx
0.08MB

 

 

다음은 현재 코넥스시장 제도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코넥스시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3천만원) 제도 및 소액투자전용계좌(예탁금 없는 경우 연간 3천만원 이내 투자만 가능) 제도를 금년 1분기 중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중 중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신규상장 확대를 위해 신속이전상장(코넥스시장→코스닥시장)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이전상장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일단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일정한 경영성과와 성장성을 입증하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상장 후 5개의 Track 중 하나를 실현해내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Track 4의 매출액증가율 조건을 기존의 20%에서 10%로 완화할 예정이며, 신규로  2개의 Track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기회를 더 넓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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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의 개정을 승인하고, 2019.04.17자 [보도자료]를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2019.04.22부터 시행됨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요약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

(1)보도자료(20190417)_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금융위원회.hwp
187.4 kB
(2)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설명자료_pdf.pdf
204.1 kB

 

이번에 시행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은 투자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기본예탁금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 코넥스시장의 주식 유통물량 확보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95% 미만이 되도록 하고 미충족시 상장 폐지됩니다.

■ 코넥스시장→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요건 추가: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일지라도 지분분산이 양호한 기업도 신속이전상장 대상기업에 추가했습니다.

■ 투자자보호 조치(공시의무 강화 및 지정자문인 역할 강화)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의 특례상장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및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기업은 2∼3년간 지정자문인 선임을 면제해주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Fast Track)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신속이전 상장요건인 TRACK 1∼4에 TRACK 5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익실현이 안된 기업일지라도 지분분산 상태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속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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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시장에 좀 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이 개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04.04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 내용을 확정 공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시장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80404_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상장규정 개정 완료_금융위원회.hwp

2.코스닥시장 상장규정_개정이유_20180404 개정.hwp

3.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80404 개정, 20180409 시행_한국거래소.hwp

4.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4.pdf

 

 

먼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혁신모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력, 최근사업연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업력 요건을 삭제했으며,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조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영성과 요건도 상당부문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반영하여 상장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Fast Track(신속이전상장)의 세부 요건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Track 1∼3에 새롭게 Track 4가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업이 일단 쉽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해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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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 기준으로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주식시장들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도 나뉘어집니다.

 

첨부 파일 「주식시장 구분 및 비교」를 참고하세요^^

 

<첨부>  주식시장 구분 및 비교.pdf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운영주체 기준으로 볼 때, 한국거래소(KRX)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은 장내시장으로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과 함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장외시장인 KSM으로 구성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은 모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으로서 K-OTC, K-OTCBB 및 K-OTC PRO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시장을 비교해봅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유가증권시장은 1956년에 개장된 대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 및 성장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1996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2013년에 개설되었는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작은 기업들의 상장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은 상장 후 일정한,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하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신속이전상장제도(Fast Track)를 갖추고 있습니다(2017.08.02 포스팅 '코넥스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참고)

 

비상장기업들의 장외주식시장은 다음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KSM(KRX Startup Market)은 2016년 11월에 창업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설된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정책금융기관들이 추천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창업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C(Korea Over-The-Counter)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시장입니다. 거래를 원해 등록절차를 마친 요건 충족 등록기업의 주식과,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업체 등 중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입니다.

K-OTC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호가게시판입니다.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K-OTC PRO(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는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펀드지분 등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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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06.14자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등이 개정되어,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좀더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코넥스시장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술툭례상장의 경우 거래소 지정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20% →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분보유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입니다.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약 30일,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 15일,,,... 그래서 총 45일입니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만 45일 소요되므로 총 소요기간은 약 75일 이상일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용이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2017년 7월초까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한 현황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우선 코넥스시장에 상장 후 좋은 실적을 쌓아서 코스닥시장에 용이하게 이전 상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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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투자자 범위 제한 완화 (2015.05.15): 코넥스시장의 문제점인 주식거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자격 제한 요건을 완화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규제 완화: 3억원 → 1억원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예탁금 없이 연간 3천만원 이내 투자 가능

 

● 코넥스시장의 상장 외형요건 전면 폐지 (2015.06.12)

-기존의 재무요건(자기자본 5억, 매출액 10억, 당기순이익 3억 이상 중 택일) 폐지

 

● 지정자문인(증권회사) 대폭 확대 (2015.06.12)

-기존 지정제도를 변경,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 허용 (기존 지정자문인 16개사 → 51개사로 확대)

 

● 특례상장제도 시행 (2015.07.06 예정):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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