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22.03.21 전자어음 발행의무, 총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2022.05.09 시행
  2. 2021.08.06 [Update]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2021.08.06)
  3. 2021.06.22 어음제도 개편 방안 발표 (전자어음 발행 확대, 만기 단축 등)_2021.06.18
  4. 2021.05.25 전자채권·전자어음 만기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_5월30일부터
  5. 2019.04.06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 일정_2019.05.30부터 150일로 단축 후 단계적 축소
  6. 2018.06.02 전자어음 만기 단축_1년에서 6개월로_2018.05.30부터
  7. 2017.12.31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8. 2017.07.26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9. 2016.09.18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기업들이 상거래의 매매대금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실물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2021.06.22자 포스팅 참조)의 후속조치로서, 전자어음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2.02.08에 개정되어 2022.05.09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법인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05.09부터는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까지 발행의무가 확대됩니다.

 

전자어음법 시행령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20509 시행_법무부.hwp
0.05MB
(2)설명자료_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pdf
0.22MB

 

 

다음 슬라이드는 전자어음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내용을 위 슬라이드에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내용 중 기타 사항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산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만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2022.05.09 이후에 상거래 결제용 약속어음은 반드시 전자어음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전자어음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등록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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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에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이후 변경사항(최장만기 변경 등)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전자방식 지급수단_pdf.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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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채권보다는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를 거래하기 원하고,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상업어음(상거래대금결제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CP(기업어음) 등의 융통어음은 실물 종이어음으로만 발행되어 유통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지난 2021.06.18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음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편방안을 요약정리한 표입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확대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 축소 및 배서횟수 축소 등이 개편방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의 기존 설명 슬라이드에 개편방안 중요 내용을 추가로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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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06.18자 보도자료("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를 통해 전자어음 제도 개편방안과 어음대체수단 활성화를 통한 현금성 결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_중소벤처기업부_2021.06.18.hwp
0.31MB

 

 

 

어음제도 개편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해 의무발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2021년 중에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어음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합니다.

2단계로 2023년에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상거래에서는 종이어음의 사용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행 전자어음제도에 개선방안(주요 3가지 방안) 내용을 삽입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관련 보도자료의 어음제도 개편안과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좀더 상세하게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전자어음제도 활성화 방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의 거래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확대 및 구매자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들이 매출채권 팩토링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조기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팩토링은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매출채권 현금화 방식으로서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만기 전에 조기회수하고, 이후 구매자가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중소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중소기업은 안전하게 매출채권을 조기현금화할 수 있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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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부터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됩니다.

 

전자채권의 최장만기는 당초 180일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9.05.30 이후 150일, 2020.05.30 이후 120일]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당초 1년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8.05.30 이후 6개월, 2019.05.30 이후 5개월, 2020.05.30 이후 4개월]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3개월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포함)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전자채권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든 상품이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마다 별도로 만든 개별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채무자)과 판매기업(채권자)의 거래은행이 달라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전자채권은 최장만기가 공적으로 규제되어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의 개별상품이므로 최장만기가 제한되지 않지만 전자채권의 최장만기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은행(구매기업 거래은행)과 수취은행(판매기업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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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04.03자 보도자료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만기 180일을 2019.05.30부터 150일로 축소 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는 9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일이 최장 180일 이내로서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납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일의 단계적 축소가 추진되어 왔는데 그 일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자어음은 이미 관련법규를 통해 단계적 단축일정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번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일정도 전자어음과 동일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원래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채권은 은행의 공동상품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최장 만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은행의 개별상품으로서 만기일에 대한 법규상 제약이 없지만, 은행들이 내부규정에 의해 최장만기를 통상 전자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및 비교표, 그리고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와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의 비교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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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2018.05.30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2018.05.30부터 발행하는 전자어음은 발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를 지급기일로 해야 합니다.


2016.05.29 일부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05.30부터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하여 2021.05.30부터는 최종 3개월 이내가 됩니다.


관련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전자어음 만기 단축_1년에서 6개월로_20180530부터.pdf

 

 

 

다음은 지난 2017.12.31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내용 중 전자어음 만기 단축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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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포함된 pdf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전자방식 지급수단_전자채권,전장방식외상매출채권 &amp; 전자어음.pdf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채권 보다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관련 법규 자료는 [금융결제원(www.kftc.or.kr) > 회사소개 > 정보광장 > 자료실 > 어음교환업무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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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이를 담보로 P2P 대출방식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관련 2017.07.19자 보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도 기존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만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2017.02.27자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했으니 참조하세요.

 

<첨부>

 

(1)20170719_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시장 출범_금융감독원.hwp

(2)20170227_보도자료_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_금융위원회.hwp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은 상거래에서 수취한 전자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P2P 방식의 대출입니다.

즉, P2P업체가 투자자와 전자어음 소지자를 중개하고 대부업체의 자회사를 통해 자금이 연결 됩니다.

 

중소기업 발행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이를 기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슬라이드를 참조하세요^^ 

 

 

 

 

 

아울러 지난 2017.03.29자 포스팅 'P2P대출 가이드라인_20170227 시행'에 올렸던 아래 슬라이드도 같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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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05.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8.05.30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의 현행 최장만기 1년이 2018,05.3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1.05.30 부터는 3개월로 단축됩니다.

전자어음의 법정 만기가 너무 길게 허용된다고 생각했는데 개선책이 확정되었네요. 


전자어음 발행시기 / 전자어음 최장만기

현재 ∼ 2018.05.29까지    /  1년

2018.05.30 ∼ 2019.05.29  /  6개월

2019.05.30 ∼ 2020.05.29  /  5개월

2020.05.30 ∼ 2021.05.29  /  4개월

2021.05.30 부터 ∼          /  3개월


종이어음은 여전히 만기제한이 없는 상태이고, 전자채권의 최장만기는 18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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