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23.12.29 벤처투자법 개정(2023.12.21 시행), 투자조건부융자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 도입 1
  2. 2021.04.29 벤처캐피탈 투자 제도 개요
  3. 2020.11.22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 [벤처투자법 시행(2020.08.12)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 발행] 1
  4. 2020.08.0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발표 (2020.07.30)_금융위원회 등
  5. 2020.03.21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일정_금융위원회 2020.03.05 발표
  6. 2020.01.27 벤처투자제도 개선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벤처기업법 개정
  7. 2016.07.12 벤처기업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방안_2016.07.0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개정되어 2023.12.2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투자조건부융자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231212_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_중소벤처기업부.pdf
0.40MB
(2)설명자료_벤처캐피탈.pdf
0.25MB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중 일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선진 벤처금융기법으로 알려진 "투자조건부 융자"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투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벤처캐피탈을 유형별로 정리, 요약한 자료입니다^^

 

"벤처캐피탈"이라 함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로 구성되며, 아울러 이러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으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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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0.08.12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관리제도가 법규상 일원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벤처캐피탈 위주로 요약·정리하여 지난 2020.11.22자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구조·방식, 그리고 벤처캐피탈·벤처기업에 대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이해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설명자료_벤처캐피탈 투자_pdf.pdf
0.45MB

 

 

먼저 벤처캐피탈 투자 구조의 그림입니다. 

 

 

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대해 통상 지분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공개(IPO) 및 M&A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지분출자(보통주·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BW 등)"의 전통적인 투자수단과 더불어 특별한 프로젝트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투자" 및 최근 도입된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 표에서 SAFE 방식은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세부적인 투자방식과 투자조건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는 위의 벤처캐피탈 투자방식을 좀더 상세하게 만든 자료인데 필요하신 분만 별도로 참고하세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괄하는 우선주 및 벤처투자에서는 드물게 사용되는 EB(교환사채)까지 포함하여 상세하게 만든 표입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투자유형별 실적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벤처투자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우선주(특별히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우선권이 있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일정한 수익과 함께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유형입니다.

먼저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등의 벤처캐피탈사와, 이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다음은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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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8.12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관리제도가 법규상 일원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

 

그리고 지난 10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를 발행하였는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들에게 가이드북으로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_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발행_2020.10.pdf
7.27MB
2.설명자료_벤처캐피탈_ppt.pptx
0.23MB
3-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1)_20200812 시행.hwp
0.08MB
3-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2)시행령_20200812 시행.hwp
0.08MB
3-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3)시행규칙_20200812 시행.hwp
0.05MB

 

이번에 시행된 벤처투자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유형 및 투자기구(조합)에 관한 내용을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투자자"), 신기술금융회사("신기술금융사") 및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하며, 아울러 이들 벤처캐피탈들이 결성한 투자기구인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합니다.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벤처투자법의 규제를 받습니다만, 이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벤처캐피탈의 개요 및 자세한 투자방법, 투자절차, 투자사례 등은 첨부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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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이 지난 2020.07.30자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_(1)보도자료_금융위원회_20200730.hwp
0.25MB
(2)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_(2)상세자료_금융위원회_20200730.hwp
0.37MB
(3)설명자료_pdf.pdf
0.26MB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 전반의 구조적¨근본적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주도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민간투자자금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선정하여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민간자금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해당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업체당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5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 적용합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국내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해당기업들이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금융지원방안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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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3.05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사항을 요약정리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 ppt 슬라이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6MB
(2)별첨자료_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8MB
(3)설명-요약 ppt.pptx
0.09MB

 

은행대출 중심의 간접금융은 자금제공자에게 고정적·제한적인 이자수익만을 안겨주므로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장성도 높지만, 아울러 리스크도 높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직접금융 방식의 모험투자가 가능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크라우드편딩 활성화: 현재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15억원 이내 조달 가능하지만, 대상기업을 모든 비상장기업과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기업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간 조달금액을 15억원+∝로 확대할 에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 증권사가 창업자 선발 및 Seeding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다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기구) 제도 도입 예정 [상반기 중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증권사의 벤처대출 허용: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에게 증권사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증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경영권 희석 문제 등을 안고 있어 부채성 자금조달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3월말 개선방안 발표 예정]

 

자산유동화시장 제도 개선: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자산유동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혁신기업의 IPO 촉진: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 도입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및 입법절차 개시 예정]

 

모험자본 플랫폼 개설: Fundnet(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을 개설하여,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할 예정 [금년 내 시범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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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0.01.10_[보도자료]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_중소벤처기업부.hwp
0.20MB
(2) 설명자료_벤처투자제도 개선 내용 요약.pptx
0.13MB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은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벤처투자제도 관련 법규는 그동안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벤처투자관리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SAFE제도(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도입하여 벤처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SAFE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기존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또한 벤처기업법도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존의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요건 기준도 변경하여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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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07.07 기획재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0707_[보도자료] 벤처투자 정책, 민간자본 중심으로 확 바뀐다_중소기업청.hwp


보도자료 내용 중 벤처투자 방식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만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외에 교환사채도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여 벤처투자 방식 다양화



2. Convertible Note 도입 검토


-Convertible Note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와 유사하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가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가격이 정해져있는 CB와 차이

-Convertible Note의 전환가격은 발행 이후 다른 투자자(벤처캐피탈 등)의 후속투자시 산정하는 기업가치에 연동하도록 설정함

-따라서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초기기업에 신속하게 투자를 유도

-미국 등에서는 초기기업 투자에 Convertible Note를 적극 활용 중



3. KSM(KRX Startup Market)시장 개설 추진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창업기업의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인 KSM 개설 추진

-거래대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추천기업 등

-거래방식: 증권회사 중개 없이 투자자간 직접 주식매매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거래시스템

-KSM 기업 중 크라우드펀딩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특례 도입(지정자문인 일정기간 선임 유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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