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03.30자 보도자료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를 통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07.07부터 시행됨을 고시하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 법규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보도자료] 20210330_20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_금융위원회.hwp
0.09MB
1-1.이자제한법(1)_20140715 시행, 20140114 일부개정_법무부(상사법무과).hwp
0.16MB
1-2.이자제한법(2)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15MB
2-1.대부업법(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210325 시행.hwp
0.28MB
2-2.대부업법(2)시행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27MB
관련 법규의 해당 조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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