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0.08.12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관리제도가 법규상 일원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벤처캐피탈 위주로 요약·정리하여 지난 2020.11.22자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구조·방식, 그리고 벤처캐피탈·벤처기업에 대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이해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설명자료_벤처캐피탈 투자_pdf.pdf
0.45MB

 

 

먼저 벤처캐피탈 투자 구조의 그림입니다. 

 

 

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대해 통상 지분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공개(IPO) 및 M&A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지분출자(보통주·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BW 등)"의 전통적인 투자수단과 더불어 특별한 프로젝트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투자" 및 최근 도입된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 표에서 SAFE 방식은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세부적인 투자방식과 투자조건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는 위의 벤처캐피탈 투자방식을 좀더 상세하게 만든 자료인데 필요하신 분만 별도로 참고하세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괄하는 우선주 및 벤처투자에서는 드물게 사용되는 EB(교환사채)까지 포함하여 상세하게 만든 표입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투자유형별 실적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벤처투자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우선주(특별히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우선권이 있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일정한 수익과 함께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유형입니다.

먼저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등의 벤처캐피탈사와, 이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다음은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