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0.09.0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및 시행_"P2P대출 법제화"_2020.08.27 시행
  2. 2019.12.0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 P2P대출 법제화 1
  3. 2019.09.24 P2P대출 법제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2017.07.26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5. 2017.03.29 P2P대출 가이드라인_20170227 시행
  6. 2016.11.09 P2P대출 -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P2P(Peer-to-Peer)대출, 즉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연계대출 금융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증권형은 이미 2016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지만, 크라우드펀딩 대출형인 P2P 연계금융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만한 규제만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2020.08.27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시행령 에 의해 P2P연계금융이 법제화됨으로써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제도화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와 법률·시행령의 요약자료 및 관련 법규 전문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_PPT.pptx
0.16MB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령_목차 및 조문.xlsx
0.02MB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200827 시행.hwp
0.06MB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00827 시행.hwp
0.06MB

 

다음은 새로 제정,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반영한 P2P대출 제도 요약 내용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최소자기자본 요건 및 정보공시의무 및 이자율 제한(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4% 이내) 등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및 정보제공 의무 : 동일차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당 대출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 / 투자자에게 차입자 관련 재무정보 등 제공 의무

▶투자자(대출자)에 투자한도 제한 변경: 일반개인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등으로 구분하여 투자(대출)한도 제한 (일정 기간 유보 후 2021.05.01부터 시행)

 

다음은 이번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시행령의 조문 요약 엑셀 파일 일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첨부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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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19.11.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률은 2019.11.26자로 제정되었지만, 실제 시행일자는 내년 2020.08.27입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법률 전문을 설명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_20191119.hwp
0.39MB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191126 제정, 20200827 시행_금융위원회.hwp
0.06MB
3.설명자료.pptx
0.12MB

 

이번 법제화를 통해 P2P대출업의 공식적인 명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의 P2P대출에 관해서는 지난 2019.09.24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P2P대출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으로 법제화되면서 향후, 개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좀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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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19.08.22.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P2P대출을 법제화하여......'을 설명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90822_[보도자료]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응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_금융위원회.hwp
0.23MB

 

(2)설명자료_pdf.pdf
0.17MB

 

P2P(Peer-to-Peer)대출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온라인대출로서, 누적 대출액이 2016년말 0.6조원에서 2019년 6월말 현재 6.2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소액 자금 조달창구로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대출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관리·통제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요약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만으로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여, 이번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P2P대출 법제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2020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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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이를 담보로 P2P 대출방식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관련 2017.07.19자 보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도 기존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만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2017.02.27자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했으니 참조하세요.

 

<첨부>

 

(1)20170719_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시장 출범_금융감독원.hwp

(2)20170227_보도자료_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_금융위원회.hwp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은 상거래에서 수취한 전자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P2P 방식의 대출입니다.

즉, P2P업체가 투자자와 전자어음 소지자를 중개하고 대부업체의 자회사를 통해 자금이 연결 됩니다.

 

중소기업 발행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이를 기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슬라이드를 참조하세요^^ 

 

 

 

 

 

아울러 지난 2017.03.29자 포스팅 'P2P대출 가이드라인_20170227 시행'에 올렸던 아래 슬라이드도 같이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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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11.09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7.02.27자 보도자료를 통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정식으로 시행됨을 공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P2P대출가이드라인 시행_20170227.pdf

20170227_보도자료_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_금융위원회.hwp

 

 

아래의 P2P대출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6.11.09자 포스팅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온라인대출서비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법인사업자가 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출자·대출 및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법제화되었읍니다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비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지난 2016.02.05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참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중개업체가 대부업 자격이 없으므로, 현재는 금융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게 투자된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P2P대출은 사실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2P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 분리하여 관리

■ P2P업체 규제: P2P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P2P업체가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

■ 차입자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대출자) 한도: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한도 차등화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으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화]


이번에 시행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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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6.11.02자 보도자료를 통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1)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1)보도자료_20161102.hwp

보도자료(2)_별첨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2)별첨_20161102.hwp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온라인대출서비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법인사업자가 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출자·대출 및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법제화되었읍니다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비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2016.02.05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참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중개업체가 대부업 자격이 없으므로, 현재는 금융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게 투자된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P2P대출은 사실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2P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 분리하여 관리

■ P2P업체 규제: P2P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P2P업체가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

■ 차입자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대출자) 한도: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한도 차등화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으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화]

■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일정 유예기간(약 3개월) 후 시행 예정: P2P업체들의 사업정비(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및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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