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P2P(Peer-to-Peer)대출, 즉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연계대출 금융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증권형은 이미 2016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지만, 크라우드펀딩 대출형인 P2P 연계금융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만한 규제만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2020.08.27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시행령 에 의해 P2P연계금융이 법제화됨으로써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제도화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와 법률·시행령의 요약자료 및 관련 법규 전문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_PPT.pptx
0.16MB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령_목차 및 조문.xlsx
0.02MB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200827 시행.hwp
0.06MB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00827 시행.hwp
0.06MB

 

다음은 새로 제정,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반영한 P2P대출 제도 요약 내용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최소자기자본 요건 및 정보공시의무 및 이자율 제한(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4% 이내) 등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및 정보제공 의무 : 동일차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당 대출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 / 투자자에게 차입자 관련 재무정보 등 제공 의무

▶투자자(대출자)에 투자한도 제한 변경: 일반개인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등으로 구분하여 투자(대출)한도 제한 (일정 기간 유보 후 2021.05.01부터 시행)

 

다음은 이번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시행령의 조문 요약 엑셀 파일 일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첨부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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