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3.08.01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발간(KRX) 및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요건
  2. 2019.07.01 IPO(신규상장) 제도 개선_2019.07.01 시행
  3. 2018.04.09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9 시행 1
  4. 2017.09.01 주식시장의 구분 및 비교
  5. 2016.10.10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
  6. 2015.06.23 2015년 5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한국거래소(KRX)가 지난 2023.05.30자로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를 발간하였습니다.

[KRX홈피(www.krx.co.kr)   >  KRX 시장 >  간행물 > 비정기 간행물]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책자의 PDF 파일을 아래에 기타 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_한국거래소_20230530.pdf
8.76MB
(2)설명 자료 pdf_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pdf
0.41MB

 

아울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IPO)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상장예비심사는 먼저 형식적 요건 심사를 거쳐 질적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먼저 주요 형식요건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형식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분산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O(신규상장)는 기업공개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기업공개의 목적은 폐쇄적인 개인기업의 소유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분산 요건은 기본적으로 상장한 이후 일반주주(유가증권시장) 또는 소액주주(코스닥시장)가 전체 지분의25%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물론 예외 적용의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일반주주와 코넥스시장의 소액주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제도가 있는데, 다음은 국내의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요약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다음은 질적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질적요건 심사기준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세한 질적요건 심사기준을 비교한 표입니다.

 

 

포스팅한 내용이 신규상장을 계획하시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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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06.26 보도자료('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과 제도를 개선하여 2019.07.0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첨부한 다음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1)20190626_[보도자료]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_금융위원회.hwp
0.23MB
(2)IPO(신규상장) 제도 개선.pdf
0.22MB

 

개선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분산요건 완화 및 개선

-상장 후 일반주주 최소 700명 이상 → 500명 이상으로 완화

-상장요건의 수익성 심사 기준 개선: (이전)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 기준 → (변경 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일원화

 

■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개선

 

-질적심사요건 차등화: 4차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질적심사요건 개선(혁신성 요건 위주)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일시적 매출악화 등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이전) 국내 중소기업만 해당 → (변경) 스케일업기업(중견기업도 가능) 및 해외진출기업도 포함

 

 

다음은 변경된 제도를 반영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형식요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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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시장에 좀 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이 개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04.04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 내용을 확정 공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시장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80404_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상장규정 개정 완료_금융위원회.hwp

2.코스닥시장 상장규정_개정이유_20180404 개정.hwp

3.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80404 개정, 20180409 시행_한국거래소.hwp

4.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4.pdf

 

 

먼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혁신모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력, 최근사업연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업력 요건을 삭제했으며,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조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영성과 요건도 상당부문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반영하여 상장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Fast Track(신속이전상장)의 세부 요건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Track 1∼3에 새롭게 Track 4가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업이 일단 쉽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해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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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 기준으로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주식시장들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도 나뉘어집니다.

 

첨부 파일 「주식시장 구분 및 비교」를 참고하세요^^

 

<첨부>  주식시장 구분 및 비교.pdf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운영주체 기준으로 볼 때, 한국거래소(KRX)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은 장내시장으로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과 함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장외시장인 KSM으로 구성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은 모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으로서 K-OTC, K-OTCBB 및 K-OTC PRO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시장을 비교해봅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유가증권시장은 1956년에 개장된 대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 및 성장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1996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2013년에 개설되었는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작은 기업들의 상장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은 상장 후 일정한,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하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신속이전상장제도(Fast Track)를 갖추고 있습니다(2017.08.02 포스팅 '코넥스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참고)

 

비상장기업들의 장외주식시장은 다음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KSM(KRX Startup Market)은 2016년 11월에 창업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설된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정책금융기관들이 추천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창업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C(Korea Over-The-Counter)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시장입니다. 거래를 원해 등록절차를 마친 요건 충족 등록기업의 주식과,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업체 등 중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입니다.

K-OTC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호가게시판입니다.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K-OTC PRO(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는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펀드지분 등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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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6.10.05 보도자료 '역동적인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1.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hwp

[보도자료] 2.(첨부)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hwp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제도가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금공급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앞으로 성장성 높은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적자) 상태일지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 가능하도록 금년 4분기 중에 제도를 개편,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익미실현기업(적자)기업일지라도 성장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상장이 허용되고, 상장주관사의 추천만으로도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단, 이 경우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장주관사의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요건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보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장주관사가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하여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즉, 주식 발행가격을 정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인 수요예측시 상장주관사가 참여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상장주관사가 특례상장 추천기업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개편 방안의 요지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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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5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년 및 2014년도의 과거 발행실적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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