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17.04.09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_2017.04.03
  2. 2017.01.21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3. 2016.10.04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_1조원 증액(2016.09.26)
  4. 2015.12.30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5. 2014.07.28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 중소기업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신설 (2014. 9. 1 부터)|
  6. 2013.08.30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1

지난 2016.12.22에 공고되었던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17.04.03자로 변경공고되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변경공고 및 신구대비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1)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진공_20170403.hwp

(2)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변경(신구대비표)_중진공_20170403.hwp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제한기업 일부 완화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융자제한기업에 포함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변경 공고에서는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예외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2. 융자금액 확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경우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자금은 기업당 20억원 이내이지만,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선도기업은 40억원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3. 융자기간 확대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신성장기반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재도약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다음은 이번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pdf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유용한 자금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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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지난 2016.12.22에 공고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설명회가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의 융자계획 공고문 및 요약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 다운로드 받으세요^^

 

(1)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03호_20161222.hwp

(2)201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_중소기업진흥공단_20170118.pptx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과 기타 기관의 지원시책 등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설명회 사이트에서 자세한 설명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ustream.tv/channel/smba)  


해당 사이트의에서 '동영상'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온라인 설명회 시청이 가능합니다.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유용한 자금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위의 설명 슬라이드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3)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요약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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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09.26자로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를 통해 금년도 지원액을 1조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변경공고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변경내용은 노란 형광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첨부>

20160926_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소기업진흥공단.hwp

 

 

따라서 2016년 총 지원규모는 기존 3조5,100억원에서 4조5,100억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3,000억원 증가 (1조4,500억원→1조7,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 변경 없음 (1,5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변경 없음 (3,500억)

-신성장기반자금: +2,450억원 증가 (1조1,500억원→1조3,9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변경 없음 (2,5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550억원 (1,550억원→6,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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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1조원 증가 (3조5,100억원→4조5,100억원)



지원규모 확대 사유 및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금 확대: 예산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3,000억원 확대지원

■ 시설투자자금 확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업력 7년 이상)을 위해 신성장기반자금 2,450억원 확대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관련 피해기업, 대기업 구조조정,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기업 및 경주 지진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4,550억원 확대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종류별 예산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공통사항(공통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 자료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의 별표 1, 2 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운용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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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지난 12/24에 공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이트에 공지된 다음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www.sbc.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1)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기업진흥공단.hwp

(2)2016년 정책자금 지원 안내_중소기업진흥공단.hwp

 

중진공 공지 자료와 지난 12/23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되었던 설명회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한 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pdf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중진공 정책자금의 자금종류별 배정 예산과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됩니다.



중진공 설명회 자료를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유용한 자금 종류를 매칭시켜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업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도 제외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조달시 기타 유의사항, 특징 및 융자신청서 작성 기본원칙 등을 공지 자료와 근래 정책설명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한사항 등은 중진공에서 공지한「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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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24일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3/4분기인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관련 규정 등은 추후 정비되어 공지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작년까지는 '총액한도대출'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의 5개 프로그램에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모두 6개가 되었습니다.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3조원이 증액되어 9월1일부터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이 기존 12억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기존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에서 1조원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용하여 경기부진 업종의 지방중소기업에 추가로 운전자금을 제공합니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이번에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및 증액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대출하면, 총대출액에 대한 25%의 금액을 한국은행이 1.0%의 낮은 이자율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은행에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20140901 시행 예정.pdf

 20140724_[보도자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_한국은행.hwp

20140724_[보도자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_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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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7 금융위원회 등 관려부처 합동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환경 변화: 대출·보증 등 전통적 양적투입(Debt Financing) → 투자 또는 투융자복합  (Equity Financing) 지원수요 증가
  • 시장선도 기능 요구: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시장선도 요구 증대
  • 정책금융 추진체계 보완: 정책금융기관간 기능과 업무 중복의 근원적 해소 필요

2. 기본원칙

  •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 →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별·분야별(대내·대외·중소기업)로 재편

  • 창업·벤처중소기업, 신성장산업, 해외플랜트 등에 정책금융 역량 집중

  • 비핵심·중복업무 과감히 정리 →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3. 현재 상황 및 변경계획 요약

 

 

  • 산업은행: 산은지주 및 정금공을 흡수통합 자회사 일부(캐피탈,자산운용,생명보험) 매각 추진 [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 제외, 대우증권은 당분간 제외] / 소매금융 업무는 점진적 축소

  •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에 통합(정금공의 벤처투자·온렌딩은 통합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 / 해외업무 자산(2.0조원)·부채·인력을 수은으로 이관

  •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현체제(1 2ECA) 유지, 비핵심업무 축소하여 핵심부분에 지원역량 강화

    1. 무역보험공사: 독점 영위 중인 단기수출보험을 민간금융회사에 개방·이양, 선적전 수출신용보(신보,기보의 기능과 중복)은 단계적으로 축소

    2. 수출입은행: 포괄수출금융, 시설자금대출, 상생자금대출 등 시중은행 취급가능 일반여신은 단계적으로 중단(대기업은 즉시 중단)

  • (가칭)해양금융종합센터: 수은·무보·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 100)하여 통합 →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 검토[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 골격, 20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 검토]

  • 중기정책금융(기업은행,신보,기보)은 현행 체제 유지하면서 창업초기·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은행: 전통적 중소기업융자 기능에 IBK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외연을 결합하여 투융자 복합금융 활성화

  • 신·기보: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위의 그림과 금융위원회의 e-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_20130827.pdf(1)_130827 (브리핑자료)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hwp (2)_130827 (별첨) 정책금융역할재정립.hwp (3)_130827 (참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핵심 QA.hwp(4)_130827 정책금융 역할재정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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