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9.26 전자증권제도 시행 (2019.09.16부터)|
  2. 2019.07.01 전자증권제도 2019.09.16 시행
  3. 2015.05.25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지난 2019.09.16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 법률·시행령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보도자료_20190916_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_금융위원회.hwp
0.40MB
(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_20190916 시행.hwp
0.29MB
(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 시행령_20190916 시행.hwp
0.33MB
(4)설명자료_전자증권제도 시행.pdf
0.22MB

 

 

다음은 전자증권제도의 개요를 정리·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전자등록 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CP(기업어음증권)와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과 기타 증권 중 CD가 전자등록 대상입니다.

이중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의무 전환대상으로서 2019.09.16을 기해 전자증권화되었고, 앞으로는 실물발행이 금지됩니다.

비상장 주식 등은 앞으로 발행인이 원할 경우 절차를 밟아 전자증권화됩니다.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기업 자금조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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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2019. 9. 16부터 시행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16.03.22에 제정되었고, 최근 2019.06.18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9.09.16부터 시행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190618_(1)보도자료_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0.06MB
(2) 20190618_(2)설명자료_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_금융위원회.hwp
0.12MB
(3) 요약 설명자료_PDF.pdf
0.24MB
(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_20160322 제정, 20190916 시행_금융위원회.hwp
0.31MB
(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 시행령_20190625 제정, 20190916 시행_금융위원회.hwp
0.33MB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모두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사무의 편의성과 증권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증권발행비용과 분실·위조 등의 유통위험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종이증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의해 주식의 발행·유통 흐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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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5. 21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증권예탁제도와 달리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없이 전자적 등록만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별첨 자료 포함) 및 요약 PPT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20150521_[별첨]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_금융위원회.pdf

20150521_[보도자료] 증권거래의 효율성&middot;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_금융위원회.pdf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_20150521.pptx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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