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1.08.06 [Update]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2021.08.06)
  2. 2021.05.25 전자채권·전자어음 만기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_5월30일부터
  3. 2019.04.06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 일정_2019.05.30부터 150일로 단축 후 단계적 축소
  4. 2019.02.15 B2B금융(전자결제금융상품)| 1
  5. 2017.12.31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6. 2016.09.18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2017.12.31에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이후 변경사항(최장만기 변경 등)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전자방식 지급수단_pdf.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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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채권보다는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를 거래하기 원하고,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상업어음(상거래대금결제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CP(기업어음) 등의 융통어음은 실물 종이어음으로만 발행되어 유통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지난 2021.06.18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음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편방안을 요약정리한 표입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확대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 축소 및 배서횟수 축소 등이 개편방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의 기존 설명 슬라이드에 개편방안 중요 내용을 추가로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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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부터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됩니다.

 

전자채권의 최장만기는 당초 180일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9.05.30 이후 150일, 2020.05.30 이후 120일]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당초 1년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8.05.30 이후 6개월, 2019.05.30 이후 5개월, 2020.05.30 이후 4개월]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3개월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포함)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전자채권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든 상품이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마다 별도로 만든 개별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채무자)과 판매기업(채권자)의 거래은행이 달라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전자채권은 최장만기가 공적으로 규제되어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의 개별상품이므로 최장만기가 제한되지 않지만 전자채권의 최장만기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은행(구매기업 거래은행)과 수취은행(판매기업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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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04.03자 보도자료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만기 180일을 2019.05.30부터 150일로 축소 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는 9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일이 최장 180일 이내로서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납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일의 단계적 축소가 추진되어 왔는데 그 일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자어음은 이미 관련법규를 통해 단계적 단축일정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번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일정도 전자어음과 동일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원래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채권은 은행의 공동상품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최장 만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은행의 개별상품으로서 만기일에 대한 법규상 제약이 없지만, 은행들이 내부규정에 의해 최장만기를 통상 전자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및 비교표, 그리고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와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의 비교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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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매매대금을 인터넷상에서 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의 전자적 결제수단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을 B2B(Business to Business)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B2B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이 B2B금융입니다. B2B금융은 매출채권을 매개로 발생하는 단기금융으로서 오프라인 방식의 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대출(오프라인 방식) 등을 대체하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슬라이드)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B2B금융(전자결제금융상품).pdf

 

 

 

 

B2B금융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자방식]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및 기업구매카드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슬라이드는 각 B2B금융상품을 개략적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동일한 B2B금융상품이라도 은행별로 부르는 상품명은 제각각입니다.

위 슬라이드는 각 은행별 금융상품명을 비교 정리한 표입니다.

 

 

 

 

①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채권양도)하고 선이자(할인료)

공제 후 금액을 융자받는 방식의 자금조달수단입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개별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수단이고, '전자채권'은 비슷하지만 금융기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자결제수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간 결제에 있어 대부분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사용하지만 전자채권으로 결제된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의

금융을 '전자채권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전자방식외담대")은 판매기업이 차주이지만, 대출한도와 적용이자율은

구매기업이 은행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즉, 판매기업이 융자받은 전자방식외담대는 결국 구매기업의

만기결제자금으로 은행이 상환받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구매기업의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매기업이 협력사인 판매기업을 위해 제공해주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으로서,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판매기업이 낮은 이자율로 매출채권을 할인하는 효과를 보게되는 상품인 것입니다. 

 

 

 

② [전자방식]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매매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결제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구매기업이 차주이며, 자기 신용으로 은행에 한도를 설정하고 이자를 부담합니다. 구매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입니다.

 

 

 

 

③ 구매론


구매기업이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 구매하고, 판매기업 이자 부담 조건으로 구매기업이 대출을 일으켜 결제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구매기업이 차주이지만, 이자는 판매기업이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구매기업이 만기결제상환을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대신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소구조건

(without recourse)의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판매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 네트워크론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융자추천과 발주서를 근거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납품 전에 대출을 받고, 납품 후 구매기업의

결제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판매기업이 차주이고 이자도 부담하지만,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에

근거한 금융입니다. '네트워크론'이 공식적인 상품명이지만, 여러 은행들이 '미래채권담보대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구매카드대출


구매기업이 기업구매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회수하고, 구매기업이 지정결제일에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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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포함된 pdf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전자방식 지급수단_전자채권,전장방식외상매출채권 &amp; 전자어음.pdf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채권 보다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관련 법규 자료는 [금융결제원(www.kftc.or.kr) > 회사소개 > 정보광장 > 자료실 > 어음교환업무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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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05.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8.05.30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의 현행 최장만기 1년이 2018,05.3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1.05.30 부터는 3개월로 단축됩니다.

전자어음의 법정 만기가 너무 길게 허용된다고 생각했는데 개선책이 확정되었네요. 


전자어음 발행시기 / 전자어음 최장만기

현재 ∼ 2018.05.29까지    /  1년

2018.05.30 ∼ 2019.05.29  /  6개월

2019.05.30 ∼ 2020.05.29  /  5개월

2020.05.30 ∼ 2021.05.29  /  4개월

2021.05.30 부터 ∼          /  3개월


종이어음은 여전히 만기제한이 없는 상태이고, 전자채권의 최장만기는 18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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