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22.08.01 2022년 7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 2022.02.13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_금융위원회(2022.01.10)
  3. 2022.02.04 2022년 1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21.04.10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상장요건 개선
  5. 2020.08.04 2020년 7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6. 2018.04.09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9 시행 1
  7. 2016.10.10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

2022년 7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2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7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2년 7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1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1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2022.01.10자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_2022.01.10_금융위원회.hwp
0.20MB
2.[보도자료-별첨]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_2022.01.10_금융위원회.hwp
0.19MB
3.설명자료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pptx
0.08MB

 

 

다음은 현재 코넥스시장 제도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코넥스시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3천만원) 제도 및 소액투자전용계좌(예탁금 없는 경우 연간 3천만원 이내 투자만 가능) 제도를 금년 1분기 중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중 중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신규상장 확대를 위해 신속이전상장(코넥스시장→코스닥시장)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이전상장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일단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일정한 경영성과와 성장성을 입증하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상장 후 5개의 Track 중 하나를 실현해내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Track 4의 매출액증가율 조건을 기존의 20%에서 10%로 완화할 예정이며, 신규로  2개의 Track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기회를 더 넓혀주게 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22년 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2년 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7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2년 1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1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1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 중 2022년 1월 중 증권 발행 내역을 요약한 슬라이드들입니다.

 

먼저 2022년 1월 중 발행된 회사채들의 주요 내역입니다.

 

 

디음은 동 회사채들의 발행비용 내역입니다.

 

다음은 1월 중의 기업공개를 위한 IPO(신규상장) 내역과 상장비용입니다.

 

다음은 1월 중의 공모 유상증자 내역과 관련 비용 목록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한국거래소(KR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2021.03.09자로 개정·시행하여 상장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예비심사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요건 중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와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개선_PPT.pdf
0.21MB
2-1.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8 개정, 20210309 시행_한국거래소.hwp
0.19MB
2-2.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9 시행_개정문.hwp
0.01MB
2-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9 시행_개정이유.hwp
0.01MB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을 요약정리한 슬라이드들입니다.

3번째 슬라이드의 붉은 선 안의 내용이 이번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요구되는 경영성과는 위의 2,3번째 슬라이드 내용에서 보실 수 있듯이 (1),(2),(3),(4),(5)의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붉은 선 안의 (4)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은 금액이 축소(기준시가총액 6,000억원 → 5,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 1,500억원) 변경된 것이며, (5)기준시가총액(1조원 이상)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미래성장형 기업으로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좀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2020년 7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0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47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0년 7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9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9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중에 발행된 공모증권 중 특기사항 하나∼

 

기업들이 공모로 발행하는 회사채는 일반회사채입니다만, 가끔 BW(신주인수권부채권) 등의 주식관련사채를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7월 중에 한진칼이 3천억원의 대규모 BW를 공모로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자를 주도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한진칼은 BW 발행대금 약 3천억원 중 2천억원을 자회사인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혁신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시장에 좀 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이 개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04.04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 내용을 확정 공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시장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80404_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상장규정 개정 완료_금융위원회.hwp

2.코스닥시장 상장규정_개정이유_20180404 개정.hwp

3.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80404 개정, 20180409 시행_한국거래소.hwp

4.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4.pdf

 

 

먼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혁신모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력, 최근사업연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업력 요건을 삭제했으며,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조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영성과 요건도 상당부문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반영하여 상장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Fast Track(신속이전상장)의 세부 요건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Track 1∼3에 새롭게 Track 4가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업이 일단 쉽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해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금융위원회는 2016.10.05 보도자료 '역동적인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1.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hwp

[보도자료] 2.(첨부)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hwp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제도가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금공급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앞으로 성장성 높은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적자) 상태일지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 가능하도록 금년 4분기 중에 제도를 개편,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익미실현기업(적자)기업일지라도 성장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상장이 허용되고, 상장주관사의 추천만으로도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단, 이 경우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장주관사의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요건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보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장주관사가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하여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즉, 주식 발행가격을 정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인 수요예측시 상장주관사가 참여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상장주관사가 특례상장 추천기업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개편 방안의 요지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