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3.12.29 벤처투자법 개정(2023.12.21 시행), 투자조건부융자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 도입 1
  2. 2021.10.27 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_2021.10.27 현재
  3. 2021.04.29 벤처캐피탈 투자 제도 개요
  4. 2020.11.22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 [벤처투자법 시행(2020.08.12)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 발행]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개정되어 2023.12.2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투자조건부융자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231212_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_중소벤처기업부.pdf
0.40MB
(2)설명자료_벤처캐피탈.pdf
0.25MB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중 일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선진 벤처금융기법으로 알려진 "투자조건부 융자"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투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벤처캐피탈을 유형별로 정리, 요약한 자료입니다^^

 

"벤처캐피탈"이라 함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로 구성되며, 아울러 이러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으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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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하는 업무를 요약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ppt_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pdf
0.60MB
2.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_Excel 파일.xlsx
0.06MB
3.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_Excel 파일.xlsx
0.11MB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의 금융제도(2018.12 발행)」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합니다.

 

각 은행들의 설립근거법규 및 업무범위, 그리고 감독기관과 소속된 협회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 이외의 기타 금융기관들 중 기업금융과 관련이 깊은 금융기관들의 업무 범위등을 설명,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회사들 중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서 특별히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벤처캐피탈사와 그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로 결성한 투자기구들을 포괄하여 벤처캐피탈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서비스해주는 공적 역할의 금융보조기관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첨부 3.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은 다음과 같이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Excel 파일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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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0.08.12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관리제도가 법규상 일원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벤처캐피탈 위주로 요약·정리하여 지난 2020.11.22자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구조·방식, 그리고 벤처캐피탈·벤처기업에 대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이해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설명자료_벤처캐피탈 투자_pdf.pdf
0.45MB

 

 

먼저 벤처캐피탈 투자 구조의 그림입니다. 

 

 

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대해 통상 지분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공개(IPO) 및 M&A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지분출자(보통주·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BW 등)"의 전통적인 투자수단과 더불어 특별한 프로젝트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투자" 및 최근 도입된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 표에서 SAFE 방식은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세부적인 투자방식과 투자조건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는 위의 벤처캐피탈 투자방식을 좀더 상세하게 만든 자료인데 필요하신 분만 별도로 참고하세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괄하는 우선주 및 벤처투자에서는 드물게 사용되는 EB(교환사채)까지 포함하여 상세하게 만든 표입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투자유형별 실적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벤처투자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우선주(특별히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우선권이 있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일정한 수익과 함께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유형입니다.

먼저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등의 벤처캐피탈사와, 이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다음은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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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8.12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관리제도가 법규상 일원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

 

그리고 지난 10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를 발행하였는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들에게 가이드북으로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_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발행_2020.10.pdf
7.27MB
2.설명자료_벤처캐피탈_ppt.pptx
0.23MB
3-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1)_20200812 시행.hwp
0.08MB
3-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2)시행령_20200812 시행.hwp
0.08MB
3-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3)시행규칙_20200812 시행.hwp
0.05MB

 

이번에 시행된 벤처투자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유형 및 투자기구(조합)에 관한 내용을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투자자"), 신기술금융회사("신기술금융사") 및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하며, 아울러 이들 벤처캐피탈들이 결성한 투자기구인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합니다.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벤처투자법의 규제를 받습니다만, 이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벤처캐피탈의 개요 및 자세한 투자방법, 투자절차, 투자사례 등은 첨부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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