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3건

  1. 2022.04.03 2022년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2. 2022.04.02 2022년 3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3. 2022.03.14 2022년 1차 스케일업금융 신청 공고(신청기간: 3월 7∼25일)[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 P-CBO]
  4. 2022.03.03 2022년 2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22.02.14 [Update] 주식관련사채_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비교
  6. 2022.02.04 2022년 1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7. 2022.01.04 2021년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8. 2021.12.01 2021년 11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9. 2021.11.29 증발공 규정 개정(2021.12.01 시행) - 전환사채(CB) 제도 개선
  10. 2021.11.04 전환사채(CB) 제도 개선(12월1일부터) - 콜옵션한도 설정 및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기업이 장기자금 조달수단인 회사채를 무보증·공모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자본시장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회사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무보증회사채 대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를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들의 담보부사채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근 발행한 「2022년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사업안내」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2년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사업안내_한국자산관리공사.pdf
2.48MB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들이 담보부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발행대금의 최대 80%까지 신용공여를 통한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담보부사채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보부사채는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공여약정을 통해 발행대금의 80%까지 지급보증을 해줌으로써 발행금리가 낮아져 해당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기업과 담보 부동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래 지원 대상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의 요건이 완화되었고,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보증수수료율이 조정되는 등 주요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운 기업일지라도 우량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지원을 받는 담보부사채의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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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2년 3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0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2년 3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1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1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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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22.03.07자 보도자료와 공고문을 통해 스케일업 금융의 세부내용 및 신청일정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공고문을 제가 만든 설명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보도자료] 회사채 발행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돕는다_중소벤처기업부_2022.03.07.hwpx
0.56MB
2. [공고문] 2022년도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제2022-185호)_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_2022.03.07.hwp
0.06MB
3. 설명자료 슬라이드.pdf
0.39MB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21.12.29 공고한 2022년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스케일업금융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확정되었던 스케일업금융의 상세한 지원계획이 이번에 별도로 공고된 것입니다.

 

 

스케일업금융은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회사채발행대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일반회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는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들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입니다.

 

2022년 1차 스케일업 금융의 세부내용과 신청 및 대상기업 등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2022년 1차 스케일업 금융의 발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작년 스케일업금융의 실제 발행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일반적인 P-CBO 발행 사례로서 스케일업금융과는 다소 다른 구조입니다.

 

 

기존의 P-CBO는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며,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약 97%)와 후순위(약 3%)로 구분하며 후순위 부분은 사실상 자금조달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 스케일업 금융 P-CBO는 보증 없이 발행된다는 점, 그리고 선순위·중순위·후순위의 3부분으로 나뉘어 발행되고 전액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P-CBO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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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2년 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77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2년 2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1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1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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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02.18자 주식관련사채 포스팅의 Update & Upgrade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주식관련사채(CB,BW,EB).pdf
0.21MB

 

다음은 일반 회사채와 주식관련사채(CB·BW)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주식관련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중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s) 및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를 뜻합니다. 회사채이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거나(CB), 신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거나(BW), 발행회사의 보유 주식 등으로 교환(EB)될 수 있어 주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관련사채는 주가 상승시 투자자(채권소지자)가 주식취득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가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주식관련사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합니다. 그런데 만기상환일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아 주가차익을 얻지 못할 경우, 상대적 저금리의 낮은 수익을 보상해주기 위해 만기상환시 일정금액의 추자지급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관련사채는 권면이자율(액면이자율)보다 발행수익률(만기보장수익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주식관련사채인 CB, BW, EB의 주식취득권리에 대한 차이점을 상세 비교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주석 사항으로써 보조 설명자료입니다.

 

 

다음은 주식관련사채인 CB, BW, EB의 발행조건 등에 대한 차이점을 상세 비교하는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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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2년 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7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2년 1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1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1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 중 2022년 1월 중 증권 발행 내역을 요약한 슬라이드들입니다.

 

먼저 2022년 1월 중 발행된 회사채들의 주요 내역입니다.

 

 

디음은 동 회사채들의 발행비용 내역입니다.

 

다음은 1월 중의 기업공개를 위한 IPO(신규상장) 내역과 상장비용입니다.

 

다음은 1월 중의 공모 유상증자 내역과 관련 비용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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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과 PPT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1년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xlsx
1.70MB
1.회사채_2021년_일반기업 공모발행 실적.pptx
6.39MB
2.신규상장(IPO)_2021년 실적(코스피,코스닥).pptx
1.40MB
3.유상증자_2021년 실적(공모).pptx
1.65MB

 

첨부한 첫번째 엑셀파일은 2021년 1월∼12월 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내역입니다.

아울러 과거 2017∼2020년 회사채 발행내역과 2013∼2020년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ppt 파일은 회사채,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의 조건과 비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만든 파일입니다.

 

다음은 "1.회사채_2021년_일반기업 공모발행 실적"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2.신규상장(IPO)_2021년 실적(코스피,코스닥)"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3.유상증자_2021년 실적(공모)"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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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1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70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1년 11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7∼2020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0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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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11.04자 포스팅 "전환사채(CB) 제도 개선(12월1일부터) - 콜옵션한도 설정 및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의 후속 포스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11.22자 보도자료 "전환사채 관련 규정 개정(12.1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전환사채(CB) 제도 개선을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규정")을 2021.12.01자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증발공 규정 개정시행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2. 증발공 규정에는 개정된 내용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첨부>

1.[보도자료] 전환사채 관련 규정 개정(12.1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_금융감독원_2021.11.22.hwp
0.20MB
2.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_2021.12.01 개정시행.hwp
0.13MB

 

증발공 규정 개정시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전환사채매수청구권)부 CB의 권리행사시 지분율은 CB발행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힐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주주 甲과 그의 특수관계인 乙은 보유하고 있는 CB의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의 지분율이 기존 지분율인 각각 30%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추가 발행되는 주식 50주 중 최대 각각 15주와 10주 이내에서 신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최대주주 등이 CB의 콜옵션을 편법적 지분확대나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권상장법인이 사모로 발행하는 CB에 한해 주가하락으로 인해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했다면, 이후 주가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주가상승 국면에서 전환가액을 다시 상향조정하지 않는다면 CB보유자에게만 유리하여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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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10.27자 보도자료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전환사채(CB) 제도를 2021.12.01부터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 전환사채(CB)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_금융위원회_20211027.hwp
0.17MB

 

 

전환사채(CB) 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공모보다는 대부분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사모발행 CB는 대부분 Put Option과 Call Option을 모두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ut Option은 투자자(사채권자)가 만기일 이전에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Call Option은 발행기업 또는 발행기업이 정하는 자("매수인")가 만기일 이전에 CB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동안 Call Option은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하는 Call Option 한도를 CB발행 당시의 지분률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과도한 지분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CB는 발행회사의 주가하락시 당초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해줌으로써 CB 투자자(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가상승시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즉 사모발행 CB에 한해,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CB보유자의 과도한 지분보유를 억제함으로써 편법적 지분확대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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