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6건

  1. 2023.08.20 [Update]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2. 2023.08.06 유상증자 방식과 주식발행가액 산정 1
  3. 2023.08.02 2023년 7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23.08.01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발간(KRX) 및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요건
  5. 2023.07.07 2023년 6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23.07.06 외화대출(USD) 기준금리 대체 (LIBOR→SOFR)
  7. 2023.06.09 2023년 5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8. 2023.05.14 2023년 4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9. 2023.04.02 2023년 3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23.03.16 2023년 1차 스케일업금융 신청 공고(신청기간: 3월 6∼24일)[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P-CBO]

2016.05.31 포스팅했던 '보증연계투자'  관련 내용에 이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amp; 기술보증기금).pdf
0.28MB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통주·우선주)과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 그리고 SAFE 방식 등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구조 및 조건 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투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억원입니다.

 

투자방식은 주식(보통주·우선주),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SAFE 방식입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기업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한 후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증연계투자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투자한도가 보증잔액의 2배 이내이면서 최대 30억원이었으나, 보증잔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3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방식에 SAFE방식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보증연계투자 제도에 대한 설명부분을 카피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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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유상증자할 경우 증자 방식과 주식발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와 Excel 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유상증자.pdf
0.71MB
2.Excel 자료_유상증자 주식발행가액 산정.xlsx
0.16MB

 

 

기업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주배정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해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배정은 특정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방식 중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되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공모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중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주고 미청약분을 일반공모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과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에게 먼저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즉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경우 기존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투자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 유상증자 방식을 좀더 자세하게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2022년 중 유상증자 현황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상증자할 때에는 건수 기준으로 제3자배정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비즈니스 투자 유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세력 투자 등...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유상증자 방식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유상증자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상장법인들은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주주배정과 일반공모 방식이 제3자배정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자료에서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주주배정에,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일반공모에 포함시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액 결정 방법을 요약 정리한 그림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은 기존주주들이 증자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가액 결정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옛날 법규 조항의 계산방식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서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일반공모증자와 제3자배정증자는 최근 주가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주가에서 각각 30% 및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주배정(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주식발행가액 산정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식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방식은 의무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은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의 경우 주식발행가액 산정 예시입니다.

 

 

여기에 게시된 엑셀 계산 사례는 첨부 2번 Excel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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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94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7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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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가 지난 2023.05.30자로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를 발간하였습니다.

[KRX홈피(www.krx.co.kr)   >  KRX 시장 >  간행물 > 비정기 간행물]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책자의 PDF 파일을 아래에 기타 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_한국거래소_20230530.pdf
8.76MB
(2)설명 자료 pdf_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pdf
0.41MB

 

아울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IPO)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상장예비심사는 먼저 형식적 요건 심사를 거쳐 질적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먼저 주요 형식요건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형식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분산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O(신규상장)는 기업공개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기업공개의 목적은 폐쇄적인 개인기업의 소유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분산 요건은 기본적으로 상장한 이후 일반주주(유가증권시장) 또는 소액주주(코스닥시장)가 전체 지분의25%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물론 예외 적용의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일반주주와 코넥스시장의 소액주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제도가 있는데, 다음은 국내의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요약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다음은 질적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질적요건 심사기준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세한 질적요건 심사기준을 비교한 표입니다.

 

 

포스팅한 내용이 신규상장을 계획하시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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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6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9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6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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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USD)의 기준금리로 사용되어 왔던 LIBOR가 2023.06.30일을 마지막으로 고시 중단됨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Term SOFR로 대체되었습니다.

 

관련 설명자료와 엑셀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pdf_외화대출 기준금리 대체.pdf
0.46MB
2.은행별 외화대출(USD) 기준금리 변경 (LIBOR 고시 증단 관련 대체금리 Term SOFR 적용).xlsx
0.04MB
3.외화대출 추가약정서(USD LIBOR 고시 중단 관련)_대기업용_KDB산업은행_202109 시행.hwp
0.05MB

 

 

첨부 파일 1번은 여기 게시된 슬라이드를 모은 참고용 pdf 파일입니다.

첨부 파일 2번은 국내 주요 은행별 외화대출(USD) 기준금리 대체 현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첨부 파일 3번은 KDB산업은행의 외화대출 기준금리 대체를 위한 추가약정서 양식입니다.

 

 

지난 2012년 LIBOR 고시 과정에 있어 은행들의 담합, 조작에 의해 신뢰도가 급락한 LIBOR의 고시가 단계적으로 중단되어 왔습니다.

 

 

 

최근 2023.06.30자를 마지막으로 USD LIBOR의 고시가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이자계산에 적용되어 왔던 기준금리를 Term SOFR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외화대출 기준이자율을 변경해 오고 있습니다.

 

● 2022.01.01 이전에 차입한 USD 외화대출은 LIBOR 고시 중단일 까지는 기존 LIBOR 적용, 그 이후에는 SOFR로 대체

● 2022.01.01 이후 신규 조달 USD 외화대출은 SOFR 적용

 

다음 표는 각 은행 사이트에서 외화대출(USD) 기준금리 변경 내용을 발췌하여 비교한 표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존 LIBOR를 이자기간 직전영업일 고시 "Term SOFR"로 대체합니다.

단 Term SOFR가 고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매일 고시되는 SOFR를 복리로 할증하여 계산되는 "복리평균 SOFR'를 대신 적용하도록 합니다.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는 미국 국채담보 익일물 환매조건부금리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무위험지표금리입니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매일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슬라이드 참조)

 

 

 

Term SOFR는 기간물로서 CME(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다음과 같이 1월,3월,6월,12월 기간물로 매일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SD 외화대출을 Term SOFR를 대체 기준금리로 해서 이자계산을 해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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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8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4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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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4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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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3년 3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82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3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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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23.03.06자 보도자료와 공고문을 통해 스케일업 금융의 세부내용 및 신청일정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공고문을 제가 만든 설명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23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 기업 모집_2023.03.06_중소벤처기업부.hwp
0.06MB
2.[공고문] 2023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_2023.03.06.hwp
0.08MB
3. 설명자료 슬라이드.pdf
0.43MB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22.12.29 공고한 2023년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스케일업금융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확정되었던 스케일업금융의 상세한 지원계획이 이번에 별도로 공고된 것입니다.

 

 

스케일업금융은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회사채발행대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일반회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는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들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입니다.

 

2023년 1차 스케일업 금융의 세부내용과 신청 및 대상기업 등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전년도(2022년) 대비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규모 축소: (2022년) 1,400억원 → (2023년) 1,300억원으로 100억원 축소
  • 발행형태: (2022년) 일반회사채 & CB(전환사채) → (2023년) 일반회사채 & BW(신주인수권부사채)
  • 후순위증권 인수: (2022년) 중진공이 전액 인수 → (2023년) 중진공 및 발행기업 등이 인수

 

2023년 1차 스케일업 금융의 발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작년 스케일업금융의 실제 발행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일반적인 P-CBO 발행 사례로서 스케일업금융과는 다소 다른 구조입니다.

 

 

기존의 P-CBO는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며,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약 97%)와 후순위(약 3%)로 구분하며 후순위 부분은 사실상 자금조달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 스케일업 금융 P-CBO는 보증 없이 발행된다는 점, 그리고 선순위·중순위·후순위의 3부분으로 나뉘어 발행되는 것이 기존 P-CBO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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