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요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4.10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상장요건 개선
  2. 2019.07.01 IPO(신규상장) 제도 개선_2019.07.01 시행

한국거래소(KR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2021.03.09자로 개정·시행하여 상장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예비심사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요건 중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와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개선_PPT.pdf
0.21MB
2-1.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8 개정, 20210309 시행_한국거래소.hwp
0.19MB
2-2.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9 시행_개정문.hwp
0.01MB
2-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9 시행_개정이유.hwp
0.01MB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을 요약정리한 슬라이드들입니다.

3번째 슬라이드의 붉은 선 안의 내용이 이번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요구되는 경영성과는 위의 2,3번째 슬라이드 내용에서 보실 수 있듯이 (1),(2),(3),(4),(5)의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붉은 선 안의 (4)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은 금액이 축소(기준시가총액 6,000억원 → 5,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 1,500억원) 변경된 것이며, (5)기준시가총액(1조원 이상)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미래성장형 기업으로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좀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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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06.26 보도자료('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과 제도를 개선하여 2019.07.0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첨부한 다음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1)20190626_[보도자료]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_금융위원회.hwp
0.23MB
(2)IPO(신규상장) 제도 개선.pdf
0.22MB

 

개선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분산요건 완화 및 개선

-상장 후 일반주주 최소 700명 이상 → 500명 이상으로 완화

-상장요건의 수익성 심사 기준 개선: (이전)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 기준 → (변경 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일원화

 

■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개선

 

-질적심사요건 차등화: 4차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질적심사요건 개선(혁신성 요건 위주)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일시적 매출악화 등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이전) 국내 중소기업만 해당 → (변경) 스케일업기업(중견기업도 가능) 및 해외진출기업도 포함

 

 

다음은 변경된 제도를 반영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형식요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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