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금융'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4.01.24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2. 2023.01.13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2022.01.19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2020.12.31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2016.10.04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_1조원 증액(2016.09.26)
  6. 2014.07.28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 중소기업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신설 (2014. 9. 1 부터)|

지난 2024.01.04에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4조9,575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1)본문_중소벤처기업부_20240104.hwp
0.14MB
2.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참고자료_20240104.hwp
1.32MB
3. 설명자료_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pdf
0.86MB

 

 

 

2024년도에는 총 4조9,57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3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년도(2023년)와 금년도(2024년)의 정책자금 규모 및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규모 축소: [2023년] 5조3,439억원(8월 증액분 포함) -(감소액 3,864억원)→ [2024년] 4조9,575억원
  •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신설: 단기생산자금 공급 및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위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과 「매출채권팩토링」으로 구성됨(자세한 내용은 첨부 1번 파일 공고문의 34∼35쪽 참고). 세부 융자조건 등은 향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의 "3-2.스케일업금융", "6-1.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및 "6-2. 매출채권팩토링"의 상세 지원 공고는 향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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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12.29에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1)본문_중소벤처기업부_20221229.hwp
0.13MB
2.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참고자료_20221229.hwp
1.58MB
3. 설명자료_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pdf
0.71MB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2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년도(2022년)와 금년도(2023년)의 정책자금 규모 및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규모 축소: [2022년] 5조4,400억원 -(감소액 4,670원)→ [2023년] 4조9,739억원
  • 2023년 지원금액 중  7,970억원은 이차보전 방식: 즉, 대출이 아닌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 (이전까지는 이차보전 방식 없었음)
  • 투융자복합금융(CB, BW 및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방식)을 독립된 별도의 지원방식으로 규정해서 적용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세부사업(즉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내수기업수출기업화지원자금 및 혁신성장지원자금)에 지원방식으로 포함시킴
  • 투융자복합금융에 포함되었던 스케일업금융은 신성장기반자금 그룹으로 이동·포함됨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의 "2-2.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자금(이차보전 방식)" 및 "3-2.스케일업금융"의 상세 지원 공고는 별도로 3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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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12.29자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5조60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보도자료_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_20211229.hwp
0.19MB
2.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0211229.hwp
0.11MB
3.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요약]_20211229.hwp
0.08MB
4.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참고자료_20211229.hwp
1.25MB
5. 설명자료_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pdf
0.62MB

 

 

2022년도에는 총 5조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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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12.24자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5조4,10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공급_중소벤처기업부_20201224.hwp
0.39MB
(2)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2호_20201224_(1)본문.pdf
1.09MB
(3)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2호_20201224_(2)참고.pdf
0.61MB
(4)2021년 중소기업 정책금융_지역본지부별 신청예약 오픈일정 안내_중진공.pdf
0.04MB
(5)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_지역본지부별 연락처_중진공.pdf
0.04MB
(6)설명자료(ppt)_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pptx
0.75MB

 

202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8,200억원이 증액된 총 5조4,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이미 지난 2020.12.24부터 온라인 신청을 개시하였으니, 자금수요 중소기업들은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전년도에 비해 신청절차가 다소 달라졌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정책자금을 구분, 예시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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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09.26자로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를 통해 금년도 지원액을 1조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변경공고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변경내용은 노란 형광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첨부>

20160926_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소기업진흥공단.hwp

 

 

따라서 2016년 총 지원규모는 기존 3조5,100억원에서 4조5,100억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3,000억원 증가 (1조4,500억원→1조7,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 변경 없음 (1,5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변경 없음 (3,500억)

-신성장기반자금: +2,450억원 증가 (1조1,500억원→1조3,9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변경 없음 (2,5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550억원 (1,550억원→6,100억원)

=================================================

● 총액: +1조원 증가 (3조5,100억원→4조5,100억원)



지원규모 확대 사유 및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금 확대: 예산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3,000억원 확대지원

■ 시설투자자금 확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업력 7년 이상)을 위해 신성장기반자금 2,450억원 확대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관련 피해기업, 대기업 구조조정,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기업 및 경주 지진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4,550억원 확대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종류별 예산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공통사항(공통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 자료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의 별표 1, 2 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운용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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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24일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3/4분기인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관련 규정 등은 추후 정비되어 공지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작년까지는 '총액한도대출'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의 5개 프로그램에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모두 6개가 되었습니다.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3조원이 증액되어 9월1일부터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이 기존 12억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기존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에서 1조원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용하여 경기부진 업종의 지방중소기업에 추가로 운전자금을 제공합니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이번에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및 증액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대출하면, 총대출액에 대한 25%의 금액을 한국은행이 1.0%의 낮은 이자율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은행에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20140901 시행 예정.pdf

 20140724_[보도자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_한국은행.hwp

20140724_[보도자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_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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