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7.25 중소기업 범위 변경(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제외)_2020.06.11 부터
  2. 2016.06.19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총자산 5조원 →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06.10 보도자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제외」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시켰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개정법규 및 설명자료 ppt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_2020.06.09_중소벤처기업부.hwp
0.65MB
2.중소기업기본법_20200611 시행_중소벤처기업부.hwp
0.05MB
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_20200611 시행_중소벤처기업부.hwp
0.05MB
4.설명자료_pdf.pdf
0.23MB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2020.06.11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까지를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외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의 적용제외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기준은 마찬가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중소기업기본법의 2020.06.11자 개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범위의 변경 비교표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외 대상: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집단, 1,473개 기업 →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집단 2,284개 기업]

 

다음 표는 변경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반영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범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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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160609_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_공정거래위.hwp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으나, 앞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안은 관련 시행령 등의 개정을 거쳐 올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 집단 수가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중소기업 규모이나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어 정책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된 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어 정부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정부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되는 중소기업이 61개 정도에 불과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무마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범위 기준도 다소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범위.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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