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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21 전자어음 발행의무, 총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2022.05.09 시행
  2. 2021.08.06 [Update]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2021.08.06)
  3. 2021.06.22 어음제도 개편 방안 발표 (전자어음 발행 확대, 만기 단축 등)_2021.06.18
  4. 2018.06.02 전자어음 만기 단축_1년에서 6개월로_2018.05.30부터
  5. 2018.02.05 수표와 어음 (장표방식 지급수단)

기업들이 상거래의 매매대금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실물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2021.06.22자 포스팅 참조)의 후속조치로서, 전자어음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2.02.08에 개정되어 2022.05.09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법인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05.09부터는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까지 발행의무가 확대됩니다.

 

전자어음법 시행령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20509 시행_법무부.hwp
0.05MB
(2)설명자료_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pdf
0.22MB

 

 

다음 슬라이드는 전자어음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내용을 위 슬라이드에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내용 중 기타 사항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산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만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2022.05.09 이후에 상거래 결제용 약속어음은 반드시 전자어음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전자어음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등록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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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에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이후 변경사항(최장만기 변경 등)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전자방식 지급수단_pdf.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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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채권보다는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를 거래하기 원하고,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상업어음(상거래대금결제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CP(기업어음) 등의 융통어음은 실물 종이어음으로만 발행되어 유통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지난 2021.06.18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음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편방안을 요약정리한 표입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확대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 축소 및 배서횟수 축소 등이 개편방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의 기존 설명 슬라이드에 개편방안 중요 내용을 추가로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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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06.18자 보도자료("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를 통해 전자어음 제도 개편방안과 어음대체수단 활성화를 통한 현금성 결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_중소벤처기업부_2021.06.18.hwp
0.31MB

 

 

 

어음제도 개편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해 의무발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2021년 중에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어음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합니다.

2단계로 2023년에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상거래에서는 종이어음의 사용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행 전자어음제도에 개선방안(주요 3가지 방안) 내용을 삽입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관련 보도자료의 어음제도 개편안과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좀더 상세하게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전자어음제도 활성화 방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의 거래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확대 및 구매자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들이 매출채권 팩토링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조기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팩토링은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매출채권 현금화 방식으로서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만기 전에 조기회수하고, 이후 구매자가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중소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중소기업은 안전하게 매출채권을 조기현금화할 수 있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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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2018.05.30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2018.05.30부터 발행하는 전자어음은 발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를 지급기일로 해야 합니다.


2016.05.29 일부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05.30부터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하여 2021.05.30부터는 최종 3개월 이내가 됩니다.


관련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전자어음 만기 단축_1년에서 6개월로_20180530부터.pdf

 

 

 

다음은 지난 2017.12.31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내용 중 전자어음 만기 단축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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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기업간의 지급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실제로는 비현금지급수단이 주로 사용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 지급수단'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은 수표·어음의 실물장표이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은 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입니다.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은 지난 2017.12.31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표방식은 지급수단의 '원조'로서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상거래대금 결제를 위한 일반적인 상업어음과 구분) 여전히 장표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해서,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여기서는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한 설명자료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수표와 어음 (장표방식 지급수단).pdf

2.수표법_20100331 개정시행.hwp

3.어음법_20100331 개정시행.hwp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로 구분합니다.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합니다.


기업이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아 사용합니다. 다음은 사용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발행 예시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견본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 발행한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본 것입니다

 

 

당좌수표는 기업(일반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수표로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릅니다. 즉 기업이 발행하지만, 지급인은 발행기업의 거래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수표에는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라고 자기 거래은행(당좌예금 개설은행)에 지급을 위탁하는 문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과 같은 공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수표로서 지급인도 동일한 금융기관입니다. 즉 은행()이 발행하고 동 은행()이 지급합니다.


당좌수표는 발행기업이 결제자금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하면 부도가 나지만, 자기앞수표는 은행과 같은 공금융기관이 발행하므로 부도가능성이 없어 '보증수표'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수표법 제1조의 요건을 당좌수표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어음법의 요건을 약속어음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수취한 기업이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급지은행 직접제시' 방법은 지급은행(발행기업의 당좌예금 거래은행)에 가서 창구에 직접 제시하여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추심(교환결제)' 방식은 거래은행(지급은행이 아닌)에 추심을 요청하고, 추심은행이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대신 결제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은행 간 제시하여 서로 결제하는 '교환결제' 절차가 필요하여 다음 영업일에 현금화 됩니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일정한 일자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쌍방 간의 지급약속증서입니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입니다.

환어음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제3(인수인)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입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채권자이고 지급인은 채무자인 3자간의 지급위탁증서입니다.

 

다음은 환어음의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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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A기업이 채무자인 C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B기업에게 교부하면 B기업은 동 환어음을 C기업에게 지급제시하여 C기업이  A기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수취해갑니다.

 

 

다음은 어음법의 요건을 환어음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환어음은 위와 같이 지급기일 없이 발행하는 일람불환어음(Sight bill), 지급기일을 기재한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람불환어음은 지급제시될 때 채무자가 이를 인수하면서 지급결제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부환어음은 명기된 지급기일에 지급결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속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환어음은 국내외 상거래의 대금추심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환어음은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도 넓게 활용됩니다. 즉 선적을 이행한 수출기업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기타 선적서류 등과 함께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심사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방식으로 금융을 일으켜 수출대금을 수출기업에 지급합니다. 은행은 이후에 해외수입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회수, 상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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