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대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8.13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계획
  2. 2018.07.10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및 특례보증
  3. 2018.06.03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2018.05.23)_금융위원회

지난 2019.07.17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계획' 진행 현황을 공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90717_최종구 금융위원장,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_금융위원회.hwp
1.02MB
2.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계획_ppt.pdf
0.44MB

중소기업 등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부동산 위주 담보 관행을 개선하기 도입된 동산담보대출이, 최근 금융당국의 독려 등에 힘입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동산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하세요^^

 

 

 

동산, 채권, IP(지적재산권) 등의 담보활용이 활성화 되어 부동산담보 위주의 후진적 기업금융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18.06.03 포스팅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2018.05.23)_금융위원회' 참조]


이후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하고 명칭을 변경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_은행연합회_20180629.hwp

(2)[보도자료] 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_신용보증기금_20180628.hwp

(3)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 및 특례보증_201807.pdf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였고, 대상 담보물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동산담보 취급 전용상품에 한해 동산담보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도 높이고, 은행이 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3년간 총 5천억원의 동산담보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의 2/3는 동산담보대출로,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동산담보대출 할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후속조치들은 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의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관련 포스팅에 포함된 추진전략 내용인데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

금융위원회 등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지난 2018.05.23에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및 내용을 요약 정리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1)_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금융위원회_20180523.hwp

2.보도자료(2)_[상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금융위원회_20180523.hwp

3.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요약 자료.pdf

 

 

지난 2012. 6. 1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동산도 정규담보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완화되어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동산·채권담보대출이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동산담보 금융이 거의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18.05.23에 이를 보완하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산 구조를 보면 동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존 부동산담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 아울러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동산금융을 통해 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도 이점으로 꼽습니다. 

 

 

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0개 실행과제가 제시되었고......

 

 

추진 일정도 제시되었습니다.

아마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제도보완에 힘입어 동산금융 활성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현재의 동산·채권담보대출 제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