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1.14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2. 2021.07.21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확정시행_2021.07.07부터
  3. 2021.04.08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_2021.07.07부터 시행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LIBOR의 산출이 단계적으로 중단되면서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의 주요국들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별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여 산출·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작년 2021.02.26에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를 국내에서 사용할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무위험지표금리에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로 명칭을 부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2021.11.26 부터 정식으로 매영업일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pdf
0.22MB

 

 

KOFR, 즉 무위험지표금리로서의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는 국내에서 우량한 금융회사들이 안전자산인 국채·통안증권을 초단기인 1일간 거래하는 경우의 이자율이므로 사실상 무위험 금리이며, 실제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가능성도 없습니다.

 

앞으로 KOFR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CD금리를 대체하여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올해 중에 KOFR 기반의 대출상품 출시 및 변동금리부채권의 발행 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R 공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별도의 웹사이트 www.kofr.kr  을 개설하여 매영업일 11시까지 KOFR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되는 KOFR은 전영업일의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높은 금리와 가장 낮은 금리 거래분 5% 씩은 제외하고 계산대상 범위를 정합니다.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앞으로 금융거래시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준거금리로서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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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기업들에게는 특별한 영향이 없지만,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층에게는 이자경감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법규들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보도자료_법정최고금리 인하(연24% &rarr; 연 20%) 7.7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_금융위원회_20210706.hwp
1.42MB
1-1.이자제한법(1)_20140715 시행, 20140114 일부개정_법무부(상사법무과).hwp
0.16MB
1-2.이자제한법(2)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15MB
2-1.대부업법(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210325 시행.hwp
0.28MB
2-2.대부업법(2)시행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27MB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근거 법률·시행령 조항과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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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03.30자 보도자료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를 통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07.07부터 시행됨을 고시하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 법규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보도자료] 20210330_20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_금융위원회.hwp
0.09MB
1-1.이자제한법(1)_20140715 시행, 20140114 일부개정_법무부(상사법무과).hwp
0.16MB
1-2.이자제한법(2)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15MB
2-1.대부업법(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210325 시행.hwp
0.28MB
2-2.대부업법(2)시행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27MB

 

 

관련 법규의 해당 조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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