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3.17 「지급결제 A to Z」 발간 [금융결제원_2021.12.10]
  2. 2021.05.24 지급결제제도 개요
  3. 2018.02.05 수표와 어음 (장표방식 지급수단)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를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021.12.10자로 「지급결제 A to Z」를 발간하였는데, pdf 파일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결제원(kftc.or,kr) > 자료실 > 조사연구자료 >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 지급결제 A to Z] 

 

 

<첨부>

지급결제 A to Z_금융결제원_2021.12.10 발간.pdf
6.58MB

 

 

표지와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과 기업의 지급수단 결제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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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급결제"는 기업·개인 등의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현금,계좌이체,수표,어음 등)을 이용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지급수단과 결제 절차(단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비현금지급수단은 전통적인 장표방식(수표·어음 등) 지급수단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 지급수단으로 나뉘어지는데, 물론 장표방식에서 전자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장표방식 지급수단보다 상대적으로 신속·안전하고, 관리비용 등도 저렴하기 때문이구요...

 

지급결제의 최종 목적은 물론 "결제"입니다. 현금은 주고받는 자체가 결제로 완결됩니다만, 비현금지급수단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청산-결제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제가 마무리됩니다.

 

  1. 지급(Payment): 거래당사자가 지급수단을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수표·어음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를 위해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송부·수신하는 과정 등입니다.
  2. 청산(Clearing): 비현금지급수단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고객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 등을 요청하면 금융기관들이 확인 후 채무자 계좌에서 채권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간 서로 주고받을 총금액, 즉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금융결제원과 같은 청산기관이 이러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3. 결제(Settlement): 청산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금융기관간 결제차액을 실제로 주고받는 최종 절차인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간 자금이체를 통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요약 구조입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먼저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 BOK-Wire+는 거액결제시스템입니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 간의 거액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기업들의 계좌이체 등을 지원하는 금융공동망과 수표·어음 등의 교환결제를 지원하는 어음교환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산출한 증권결제대금 차액을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에 결제하고 있습니다.

 

한은금융망인 거액결제시스템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서 건별로 그때그때마다 즉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금액이 작으면서 거래건수는 많기 때문에, 당일 발생한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차액)을 산출한 후 그 차액만을 다음 영업일에 결제(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간 이체)하는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연차액결제방식입니다.

 

우라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금융안정 > 지급결제 > 지급결제제도"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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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기업간의 지급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실제로는 비현금지급수단이 주로 사용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 지급수단'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은 수표·어음의 실물장표이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은 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입니다.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은 지난 2017.12.31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표방식은 지급수단의 '원조'로서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상거래대금 결제를 위한 일반적인 상업어음과 구분) 여전히 장표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해서,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여기서는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한 설명자료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수표와 어음 (장표방식 지급수단).pdf

2.수표법_20100331 개정시행.hwp

3.어음법_20100331 개정시행.hwp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로 구분합니다.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합니다.


기업이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아 사용합니다. 다음은 사용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발행 예시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견본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 발행한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본 것입니다

 

 

당좌수표는 기업(일반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수표로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릅니다. 즉 기업이 발행하지만, 지급인은 발행기업의 거래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수표에는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라고 자기 거래은행(당좌예금 개설은행)에 지급을 위탁하는 문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과 같은 공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수표로서 지급인도 동일한 금융기관입니다. 즉 은행()이 발행하고 동 은행()이 지급합니다.


당좌수표는 발행기업이 결제자금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하면 부도가 나지만, 자기앞수표는 은행과 같은 공금융기관이 발행하므로 부도가능성이 없어 '보증수표'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수표법 제1조의 요건을 당좌수표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어음법의 요건을 약속어음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수취한 기업이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급지은행 직접제시' 방법은 지급은행(발행기업의 당좌예금 거래은행)에 가서 창구에 직접 제시하여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추심(교환결제)' 방식은 거래은행(지급은행이 아닌)에 추심을 요청하고, 추심은행이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대신 결제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은행 간 제시하여 서로 결제하는 '교환결제' 절차가 필요하여 다음 영업일에 현금화 됩니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일정한 일자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쌍방 간의 지급약속증서입니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입니다.

환어음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제3(인수인)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입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채권자이고 지급인은 채무자인 3자간의 지급위탁증서입니다.

 

다음은 환어음의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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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A기업이 채무자인 C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B기업에게 교부하면 B기업은 동 환어음을 C기업에게 지급제시하여 C기업이  A기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수취해갑니다.

 

 

다음은 어음법의 요건을 환어음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환어음은 위와 같이 지급기일 없이 발행하는 일람불환어음(Sight bill), 지급기일을 기재한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람불환어음은 지급제시될 때 채무자가 이를 인수하면서 지급결제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부환어음은 명기된 지급기일에 지급결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속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환어음은 국내외 상거래의 대금추심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환어음은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도 넓게 활용됩니다. 즉 선적을 이행한 수출기업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기타 선적서류 등과 함께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심사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방식으로 금융을 일으켜 수출대금을 수출기업에 지급합니다. 은행은 이후에 해외수입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회수, 상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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