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올해 2024.01.04 최초 공고된 이후, 몇 차례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최근 공고문(2024.08.07자)과 요약·정리한 설명자료-PDF 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8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5조3,439억원에서 이차보전 용도로 406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융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4,632억원, 이차보전 방식 9,24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방식의 지원책에는 기존의 "성장공유형(CB·BW·RCPS 인수)" 이외에 새롭게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이 추가된 것이 눈에 뜨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5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중진공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을 인수해주는 방식입니다.
새로 추가된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은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방식으로 융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조건으로서 중진공이 대출금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시 투자유치금의 20%를 조기상환해야 합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약 2∼3%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조건 등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작성한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등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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