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24.08.19 [개정]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024.08.07
  2. 2023.01.13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2022.06.21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개사 지정(변경)_2022.06.03
  4. 2019.01.21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1
  5. 2016.12.04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IBK기업은행 - 통계자료(2015년 신규대출 대상)
  6. 2016.10.04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_1조원 증액(2016.09.26)
  7. 2016.05.31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도 확대 시행
  8. 2016.04.24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IBK기업은행 - 통계자료(2015년 상반기 신규대출 대상)|
  9. 2015.10.28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10. 2014.07.28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 중소기업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신설 (2014. 9. 1 부터)|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올해 2024.01.04 최초 공고된 이후, 몇 차례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최근 공고문(2024.08.07자)과 요약·정리한 설명자료-PDF 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1.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46호_20240807.hwp
0.14MB
1-2.2024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_20240807.hwp
1.33MB
1-3.위메프&middot;티몬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 주요사항(발췌)_20240807.hwp
0.11MB
2.설명자료_PPT.pdf
0.89MB
3.2024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총괄표_20240807.xlsx
0.05MB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8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5조3,439억원에서 이차보전 용도로 406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융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4,632억원, 이차보전 방식 9,24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방식의 지원책에는 기존의 "성장공유형(CB·BW·RCPS  인수)" 이외에 새롭게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이 추가된 것이 눈에 뜨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5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중진공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을 인수해주는 방식입니다.

 

새로 추가된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은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방식으로 융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조건으로서 중진공이 대출금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시 투자유치금의 20%를 조기상환해야 합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약 2∼3%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조건 등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작성한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등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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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12.29에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1)본문_중소벤처기업부_20221229.hwp
0.13MB
2.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참고자료_20221229.hwp
1.58MB
3. 설명자료_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pdf
0.71MB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2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년도(2022년)와 금년도(2023년)의 정책자금 규모 및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규모 축소: [2022년] 5조4,400억원 -(감소액 4,670원)→ [2023년] 4조9,739억원
  • 2023년 지원금액 중  7,970억원은 이차보전 방식: 즉, 대출이 아닌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 (이전까지는 이차보전 방식 없었음)
  • 투융자복합금융(CB, BW 및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방식)을 독립된 별도의 지원방식으로 규정해서 적용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세부사업(즉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내수기업수출기업화지원자금 및 혁신성장지원자금)에 지원방식으로 포함시킴
  • 투융자복합금융에 포함되었던 스케일업금융은 신성장기반자금 그룹으로 이동·포함됨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의 "2-2.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자금(이차보전 방식)" 및 "3-2.스케일업금융"의 상세 지원 공고는 별도로 3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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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2016년 4월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금융위원회가 실적 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새롭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20.05.04에 지정된 6개사(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중 키움증권이 제외되고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이 신규 지정되면서, 앞으로 2년간 총 7개사(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20603_[보도자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_금융위원회.hwp
0.22MB
다운로드

 

선정기준은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수행 실적, 중소·벤처기업 IPO 지원 실적, 비상장기업 등의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지원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선정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개사는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식·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선정된 증권회사를 접촉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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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2.27자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3조6,700억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인데, 발표된 계획 내용을 요약하여 특기사항과 함께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20181227.hwp

(2)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pdf.pdf

 

 

2019년도에 집행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총 3조 6,700억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융자한도 확대:

개별기업당 60억원 이내(단, 비수도권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혁신기업의 시설자금 등은 최대 100억원까지 예외 적용) [기존 개별기업당 45억원 이내에서 확대]


기업자율상환제도 도입:

일부 대상자금(창업기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 중 운전자금)에 대해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가능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투융자복합금융에 '스케일업금융' 신설:

-지원대상: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 기업으로 직접금융기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중 후순위증권을 인수

-향후 세부내용 별도 공고 예정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공통사항과 절차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원금액 총 3조6,700억원의 종류별 금액과 융자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자금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정리요약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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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반기별로 발행하는 「201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가 지난 11월 발행되었습니다.


약 4,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보고한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본자료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http://research.ibk.co.kr)  → 중소기업통계 → 금융실태조사] 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의 2015년 신규대출에 대한 퉁계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아래에 게시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2016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IBK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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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09.26자로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를 통해 금년도 지원액을 1조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변경공고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변경내용은 노란 형광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첨부>

20160926_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소기업진흥공단.hwp

 

 

따라서 2016년 총 지원규모는 기존 3조5,100억원에서 4조5,100억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3,000억원 증가 (1조4,500억원→1조7,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 변경 없음 (1,5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변경 없음 (3,500억)

-신성장기반자금: +2,450억원 증가 (1조1,500억원→1조3,9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변경 없음 (2,5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550억원 (1,550억원→6,100억원)

=================================================

● 총액: +1조원 증가 (3조5,100억원→4조5,100억원)



지원규모 확대 사유 및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금 확대: 예산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3,000억원 확대지원

■ 시설투자자금 확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업력 7년 이상)을 위해 신성장기반자금 2,450억원 확대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관련 피해기업, 대기업 구조조정,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기업 및 경주 지진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4,550억원 확대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종류별 예산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공통사항(공통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 자료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의 별표 1, 2 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운용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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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한도가 2016. 5. 31 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05.23자 보도자료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신보 및 기보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고, 관련 시행령이 2016.05.31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_금융위원회_20160523.hwp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통주·우선주)및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 등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투자한도를 보증잔액 범위 내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 변경을 통해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당 최대 투자한도는 30억원입니다.

만일 보증잔액이 10억원인 경우, 보증연계투자는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보증잔액이 20억원일 경우, 잔액의 2배가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므로 보증연계투자는 30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한도가 차등화됩니다.


보증연계투자는 주식발행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보 및 기보와 같은 정부기관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차후 기업공개를 위한 IPO(신규상장)를 할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투자하므로, 민간투자자와 달리 경영권 탈취 목적이 없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다음 PPT파일을 참조하세요.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amp;기술보증기금) 개요.pptx

 

그동안 2015년까지 보증연계 투자 실적은 기보 102건(총 1,240억원), 신보 57건(총 4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총 750억원, 2017년에는 850억원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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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반기별로 발행하는 「2015년 하반기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가 지난 4월1일자로 발행되었습니다.


약 4,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보고한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본자료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http://research.ibk.co.kr)  → 중소기업통계 → 금융실태조사] 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5년 하반기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의 2015년 상반기 신규대출에 대한 퉁계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아래에 게시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20160401_2015년 하반기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IBK기업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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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중소기업 금융관련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로 '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가 발간되었는데 4,500여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14년의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보고한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본자료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http://research.ibk.co.kr)  → 중소기업통계 → 금융실태조사] 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발간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전년도 대상, 하반기에는 당해년도 상반기를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작성,공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첨부하였으며, 아울러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아래에 게시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20151006_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1)결과 보고서(통계편 제외)_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pdf

20151006_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2)통계편_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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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24일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3/4분기인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관련 규정 등은 추후 정비되어 공지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작년까지는 '총액한도대출'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의 5개 프로그램에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모두 6개가 되었습니다.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3조원이 증액되어 9월1일부터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이 기존 12억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기존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에서 1조원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용하여 경기부진 업종의 지방중소기업에 추가로 운전자금을 제공합니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이번에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및 증액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대출하면, 총대출액에 대한 25%의 금액을 한국은행이 1.0%의 낮은 이자율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은행에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20140901 시행 예정.pdf

 20140724_[보도자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_한국은행.hwp

20140724_[보도자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_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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