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한도가 2016. 5. 31 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05.23자 보도자료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신보 및 기보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고, 관련 시행령이 2016.05.31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_금융위원회_20160523.hwp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통주·우선주)및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 등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투자한도를 보증잔액 범위 내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 변경을 통해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당 최대 투자한도는 30억원입니다.
만일 보증잔액이 10억원인 경우, 보증연계투자는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보증잔액이 20억원일 경우, 잔액의 2배가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므로 보증연계투자는 30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한도가 차등화됩니다.
보증연계투자는 주식발행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보 및 기보와 같은 정부기관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차후 기업공개를 위한 IPO(신규상장)를 할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투자하므로, 민간투자자와 달리 경영권 탈취 목적이 없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다음 PPT파일을 참조하세요.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개요.pptx
그동안 2015년까지 보증연계 투자 실적은 기보 102건(총 1,240억원), 신보 57건(총 4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총 750억원, 2017년에는 850억원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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