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09.16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 법률·시행령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다음은 전자증권제도의 개요를 정리·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전자등록 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CP(기업어음증권)와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과 기타 증권 중 CD가 전자등록 대상입니다.
이중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의무 전환대상으로서 2019.09.16을 기해 전자증권화되었고, 앞으로는 실물발행이 금지됩니다.
비상장 주식 등은 앞으로 발행인이 원할 경우 절차를 밟아 전자증권화됩니다.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기업 자금조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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