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2.11.07 [Update] 대출금리 모범규준_2022.10.18 개정
  2. 2019.12.29 [Update]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 대출금리 모범규준 1
  3. 2019.01.25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금융위원회_2019.01.22 1
  4. 2018.07.01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지난 2019.12.29 포스팅한 「[Update]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Update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2022.10.18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은 2023.01.01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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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을 반영·보강하여 새롭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정리·요약하였습니다.

 

우선 모범규준과 이를 요약한 ppt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_20221018 개정_전국은행연합회.hwp
0.03MB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_ppt.pptx
0.17MB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공시·자료실 > 자료실 > KFB제정기준 > 모범규준 ]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한 모범규준에는 이번에 개정 변경된 부분을 분홍색 형광으로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은 용어 변경(목표이익률 → 기대이익률) 등 미미한 내용이라 별도 설명은 생략합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반영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1)기준금리와 (2)가산금리로 구분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대출기준금리(CD·금융채 등의 유통수익률) 또는 내부기준금리(은행이 시장금리, 은행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입니다. 은행의 자금조달 원가에 해당되는 수신금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과 자본비용)에 업무원가·법적비용, 그리고 은행의 기대이익률을 더하고 영업목적의 가감조정금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슬라이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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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07.01자 포스팅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Update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2019.03.25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보강하여 새롭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정리·요약하였습니다.

 

우선 모범규준과 이를 요약한 ppt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_20190325 개정_전국은행연합회.hwp
0.03MB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_PPT.pptx
0.18MB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공시·자료실 > 자료실 > KFB제정기준 > 모범규준 ]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기준금리와 (2)가산금리로 구분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대출기준금리(CD·금융채 등의 유통수익률) 또는 내부기준금리(은행이 시장금리, 은행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입니다. 은행의 자금조달 원가에 해당되는 수신금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과 자본비용)에 업무원가·법적비용, 그리고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더하고 영업목적의 가감조정금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슬라이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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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1.22 금융위원회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이를 요약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90122_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_금융위원회.hwp

2.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pdf.pdf

 

 

발표된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은행권이 공유·적용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고객)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현재 가계대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준금리인 잔액기준 COFIX를 보완하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 공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여 산정체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 중 하나인 COFIX의 개념과 최근 공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잔액기준 COFIX의 산정·운영방식  개선안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추진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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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_금융감독원_20180622]의 마지막 페이지에 현재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소개하고 있어, 참고하고자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_금융감독원_20180622.hwp

2.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pdf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2012년 11월부터 은행들과 공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행권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대외 비공개 자료이므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이 규준을 기초로 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소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우선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 등의 추가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CD금리, 코픽스 등을 주로 활용하며 은행의 자금조달의 기준원가가 되는 부분으로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수시 조정됩니다.


가산금리는 추가적인 비용과 마진(목표이익률) 및 기타 가·감조정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대출취급시 발생하는 업무원가와 각종 리스크관리비용, 교육세 등 법적비용과 함께 마진(목표이익률)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아울러 거래처의 대은행기여도(급여이체 등 부수거래)와 영업상황을 감안한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산출됩니다.


최종 금리값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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