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4.03.11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한국은행 2023.12.15 발행 2
  2. 2021.06.11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1.06.11 현재
  3. 2018.10.31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20180927) 중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 요약

한국은행이 지난 2023.12.15자로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개정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단행본  >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환율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잘 기술되어 있고 선물환·통화선물·통화옵션·외환스왑·통화스왑 등 환위험관리 수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도 폭넓게 다루고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버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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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0.07.19에 포스팅했던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1.06.11 현재.xlsx
0.04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_20210611.pdf
0.23MB
3-1.외국환거래법_20210325 시행.hwp
0.05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10115 시행.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01030 시행.hwp
0.20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00407 시행.hwp
0.09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91022 시행.hwp
0.17MB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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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8.09.27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의 외환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보도자료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1)보도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2)별첨1_주요개선사례 설명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3)별첨2_기획재정부.hwp

 

 

■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 -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


-증권사와 카드사에 소액 해외송금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허용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허용(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2018년 4분기 시행 예정]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공 - 기업활동 지원 강화


-외환거래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가능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해외지점 설치 인정기관에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수출입대금 상계거래의 사후신고 허용(예: 상계처리 후 30일 이내 / 기존 사전신고 → 사후신고)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 중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세부추진계획에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을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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