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1.08.06 [Update]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2021.08.06)
  2. 2021.05.25 전자채권·전자어음 만기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_5월30일부터
  3. 2019.04.06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 일정_2019.05.30부터 150일로 단축 후 단계적 축소
  4. 2017.12.31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2017.12.31에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이후 변경사항(최장만기 변경 등)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전자방식 지급수단_pdf.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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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채권보다는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를 거래하기 원하고,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상업어음(상거래대금결제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CP(기업어음) 등의 융통어음은 실물 종이어음으로만 발행되어 유통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지난 2021.06.18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음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편방안을 요약정리한 표입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확대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 축소 및 배서횟수 축소 등이 개편방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의 기존 설명 슬라이드에 개편방안 중요 내용을 추가로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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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부터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됩니다.

 

전자채권의 최장만기는 당초 180일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9.05.30 이후 150일, 2020.05.30 이후 120일]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당초 1년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8.05.30 이후 6개월, 2019.05.30 이후 5개월, 2020.05.30 이후 4개월]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3개월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포함)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전자채권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든 상품이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마다 별도로 만든 개별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채무자)과 판매기업(채권자)의 거래은행이 달라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전자채권은 최장만기가 공적으로 규제되어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의 개별상품이므로 최장만기가 제한되지 않지만 전자채권의 최장만기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은행(구매기업 거래은행)과 수취은행(판매기업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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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04.03자 보도자료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만기 180일을 2019.05.30부터 150일로 축소 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는 9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일이 최장 180일 이내로서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납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일의 단계적 축소가 추진되어 왔는데 그 일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자어음은 이미 관련법규를 통해 단계적 단축일정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번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일정도 전자어음과 동일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원래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채권은 은행의 공동상품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최장 만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은행의 개별상품으로서 만기일에 대한 법규상 제약이 없지만, 은행들이 내부규정에 의해 최장만기를 통상 전자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및 비교표, 그리고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와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의 비교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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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포함된 pdf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전자방식 지급수단_전자채권,전장방식외상매출채권 &amp; 전자어음.pdf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채권 보다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관련 법규 자료는 [금융결제원(www.kftc.or.kr) > 회사소개 > 정보광장 > 자료실 > 어음교환업무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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