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3.21 전자어음 발행의무, 총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2022.05.09 시행
  2. 2021.06.22 어음제도 개편 방안 발표 (전자어음 발행 확대, 만기 단축 등)_2021.06.18

기업들이 상거래의 매매대금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실물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2021.06.22자 포스팅 참조)의 후속조치로서, 전자어음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2.02.08에 개정되어 2022.05.09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법인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05.09부터는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까지 발행의무가 확대됩니다.

 

전자어음법 시행령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20509 시행_법무부.hwp
0.05MB
(2)설명자료_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pdf
0.22MB

 

 

다음 슬라이드는 전자어음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내용을 위 슬라이드에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내용 중 기타 사항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산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만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2022.05.09 이후에 상거래 결제용 약속어음은 반드시 전자어음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전자어음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등록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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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06.18자 보도자료("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를 통해 전자어음 제도 개편방안과 어음대체수단 활성화를 통한 현금성 결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_중소벤처기업부_2021.06.18.hwp
0.31MB

 

 

 

어음제도 개편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해 의무발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2021년 중에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어음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합니다.

2단계로 2023년에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상거래에서는 종이어음의 사용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행 전자어음제도에 개선방안(주요 3가지 방안) 내용을 삽입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관련 보도자료의 어음제도 개편안과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좀더 상세하게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전자어음제도 활성화 방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의 거래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확대 및 구매자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들이 매출채권 팩토링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조기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팩토링은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매출채권 현금화 방식으로서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만기 전에 조기회수하고, 이후 구매자가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중소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중소기업은 안전하게 매출채권을 조기현금화할 수 있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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