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3.08.20 [Update]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2. 2018.08.20 금융기관의 업무 및 구분
  3. 2016.05.31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도 확대 시행
  4. 2015.11.07 중소기업 신(新) 보증체계 구축_20151104_금융위원회 [요약 및 정리]

2016.05.31 포스팅했던 '보증연계투자'  관련 내용에 이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amp; 기술보증기금).pdf
0.28MB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통주·우선주)과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 그리고 SAFE 방식 등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구조 및 조건 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투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억원입니다.

 

투자방식은 주식(보통주·우선주),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SAFE 방식입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기업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한 후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증연계투자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투자한도가 보증잔액의 2배 이내이면서 최대 30억원이었으나, 보증잔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3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방식에 SAFE방식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보증연계투자 제도에 대한 설명부분을 카피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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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의 업무를 요약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다음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pdf).pdf

2.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excel).xlsx

3.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표.xlsx

 


 

금융기관은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 등이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이 구분한 기준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업무를 기술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http://www.bok.or.kr/ > 금융안정 > 금융시스템 >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으로 검색하시면 금융기관 현황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표의 글자들이 작아 식별하기 어려우시면, 첨부 1, 또는 첨부 2 파일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 표에서 배경색이 노란색인 금융기관들은 기업금융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은행은 여,수신 업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지점을 포괄하며 은행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특수은행은 개별 특수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정책금융기관들입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종합금융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수신 업무 모두를 취급하지만 은행에 비해 업무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직접금융시장(증권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인수 등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등을 운용하면서 기업 등에 장기자금 등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예금을 받지 못하므로 스스로 차입하거나 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리스, 할부금융 등의 방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기타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보조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중 기업금융과 관련성이 큰 금융기관들만 선택해서, 구체적인 취급업무 등을 요약 정리한 표들입니다.


먼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으로 구분하여 은행업무를 요약 비교하였고,

 

 

다음은 기타 금융기관 중 기업금융과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업무 범위를 비교 요약하였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구분 요약표이고,

 

 

다음은 첨부 파일 3. 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표의 일부를 예시한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령의 조항별 제목 위주로 정리요약한 표입니다.

굳이 세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금융기관의 기능과 업무범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하고자 볍령을 찾아보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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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한도가 2016. 5. 31 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05.23자 보도자료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신보 및 기보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고, 관련 시행령이 2016.05.31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_금융위원회_20160523.hwp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통주·우선주)및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 등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투자한도를 보증잔액 범위 내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 변경을 통해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당 최대 투자한도는 30억원입니다.

만일 보증잔액이 10억원인 경우, 보증연계투자는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보증잔액이 20억원일 경우, 잔액의 2배가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므로 보증연계투자는 30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한도가 차등화됩니다.


보증연계투자는 주식발행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보 및 기보와 같은 정부기관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차후 기업공개를 위한 IPO(신규상장)를 할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투자하므로, 민간투자자와 달리 경영권 탈취 목적이 없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다음 PPT파일을 참조하세요.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amp;기술보증기금) 개요.pptx

 

그동안 2015년까지 보증연계 투자 실적은 기보 102건(총 1,240억원), 신보 57건(총 4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총 750억원, 2017년에는 850억원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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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11.04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구축'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와 별첨 상세자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_(1)보도자료_금융위원회_20151104.hwp

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_(2)별첨_금융위원회_20151104.hwp

 

아울러 보도자료 내용의 향후계획 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방안을 추가하여 만든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구축 - 향후 계획.pptx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나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정책보증이 창업기업 보다는 성숙기업에 장기간 제공되는 등 문제가 많아 새롭게 보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1.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지원 강화


-신보·기보의 창업지원 대폭 확대: 14.3조원 → 17.6조원

-1년 단위 보증 연장 →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 전환 

-상환구조(거치 및 분할상환 구조 등)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보증 사용

-연대보증 면제 확대: (기존) 창업 3년 이내 → (개선) 창업 5년 이내

-보증연계투자 제도 개선: 한도 확대 / 신보 또는 기보 단독투자 → 민간자본과 공동투자

-투자옵션부 보증: 취급기관을 확대(기보 → 신보 추가)


2.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


위탁보증을 통해 장기보증 축소·효율화: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대출 심사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시행(※은행이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직접 심사하여 보증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을 선택 →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문제를 민간은행의 전문성을 통해 시정 가능)


3.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


-신보,기보 역할분담: 신보는 지식서비스업이나 고용안정형제조업, 기보는 혁신형 기술제조업·서비스업

-기업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도입: 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 등으로 세분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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