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3.08.01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발간(KRX) 및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요건
  2. 2021.04.10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상장요건 개선
  3. 2017.01.27 상장공모제도 변경_2017.01.01

한국거래소(KRX)가 지난 2023.05.30자로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를 발간하였습니다.

[KRX홈피(www.krx.co.kr)   >  KRX 시장 >  간행물 > 비정기 간행물]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책자의 PDF 파일을 아래에 기타 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_한국거래소_20230530.pdf
8.76MB
(2)설명 자료 pdf_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pdf
0.41MB

 

아울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IPO)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상장예비심사는 먼저 형식적 요건 심사를 거쳐 질적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먼저 주요 형식요건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형식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분산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O(신규상장)는 기업공개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기업공개의 목적은 폐쇄적인 개인기업의 소유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분산 요건은 기본적으로 상장한 이후 일반주주(유가증권시장) 또는 소액주주(코스닥시장)가 전체 지분의25%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물론 예외 적용의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일반주주와 코넥스시장의 소액주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제도가 있는데, 다음은 국내의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요약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다음은 질적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질적요건 심사기준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세한 질적요건 심사기준을 비교한 표입니다.

 

 

포스팅한 내용이 신규상장을 계획하시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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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2021.03.09자로 개정·시행하여 상장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예비심사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요건 중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와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개선_PPT.pdf
0.21MB
2-1.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8 개정, 20210309 시행_한국거래소.hwp
0.19MB
2-2.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9 시행_개정문.hwp
0.01MB
2-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20210309 시행_개정이유.hwp
0.01MB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을 요약정리한 슬라이드들입니다.

3번째 슬라이드의 붉은 선 안의 내용이 이번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요구되는 경영성과는 위의 2,3번째 슬라이드 내용에서 보실 수 있듯이 (1),(2),(3),(4),(5)의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붉은 선 안의 (4)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은 금액이 축소(기준시가총액 6,000억원 → 5,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 1,500억원) 변경된 것이며, (5)기준시가총액(1조원 이상)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미래성장형 기업으로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좀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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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추진해온 상장공모시장 개선방안이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 2017.01.0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PDF 파일과 관련 개정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상장공모제도 변경_20170101.pdf

 

 

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61214 개정, 20170101 시행_KRX.hwp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_20161213 개정, 20170101 시행_금융투자협회.hwp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을 통해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기업일지라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IPO)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고, 상장주선인(증권회사 등)이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 추천한 기업도 신규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및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주요 신규상장(IPO)요건(형식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의 상장요건도 포함 비교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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