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1.12 2022년 기업금융 관련 제도 개선(예정)_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업무계획
  2. 2017.01.27 2017년부터 시행되는 기업금융관련 제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 중에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금융위원회_2021.12.22.hwp
1.05MB
2.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3)_경제정책방향_기획재정부_2021.12.20.pdf
4.14MB
3.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21.12.30.hwp
0.14MB

 

 

  •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로 확정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가 2021.11.26부터 정식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KOFR이 기존의 CD금리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KOFR 기반의 대출상품과 변동금리부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출시·발행될 예정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정식업무로서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2022년 중에 총 600억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만이 상장할 수 있는 코넥스시장의 장점 중 하나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일단 코넥스시장에 쉽게 상장 후 좋은 사업실적을 보이면 바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가능)를 개선하여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증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소액공모의 규모(현행 10억원)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증권발행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경영권 안정을 통해 벤처기업가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외환거래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현행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대상기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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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기획재정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61228.hwp

(2)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_한국거래소_20170102.hwp

(3)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_20170103.hwp

 


위의 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벤처·기술성장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들입니다.



[2017.01.01 부터 시행되는 제도]


1. 상장·공모제도 개편(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시행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도입: 이익미실현기업이라도 기준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요건 충족된 것으로 간주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 확대 개편: 상장주선인의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 신설 

-환매청구권 부여: 이익미실현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환매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백옵션) 신설


※상장공모제도 개편 상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투자펀드)제도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시행 :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3. 정책자금 지원 확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의 대상에 일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관련 서비스업 추가

-수출자금의 확대 운영 및 수출지원자금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자금 확대(1,250억원 →1,750억원) 및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원)



[2017년 중에 추진할 제도]


1. KSM(KRX Startup Market)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매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매입한 후 1년간 매도 불가

(개선) KSM(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에 등록된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KSM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매매 가능

 

2. 회사채시장 활성화 조치: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상반기 중 담보부사채 신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까지 담보범위 확대

-회수관리회사 도입: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이 원리금 미상환시 회수관리회사가 원리금 일정부분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후 사후정산 등


3. 기타: 초대형 투자은행 개시(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광고규제 완화 등),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성장사다리펀드 강화,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 제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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