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하반기기업금융제도변경'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4.07.22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기업금융 관련 제도(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등)

기획재정부는 2024.06.30에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내용 중 기업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pdf
17.90MB

 

 

 

기업금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1. 외환 구조개선 본격 추진 (2024.07.01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2.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3.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24.08.21 부터)

 

 

첫째,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2024.07.01부터 기존 09:00-15:30에서 09:00-02:00(익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둘째, 기술금융 관련 기술신용평가의 방법과 제도가 보완, 개선될 예정입니다(2024년 7월 중).

 

 

 

셋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을 확대합니다(2024.08.21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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