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8.02 코넥스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2. 2015.06.18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지난 2017.06.14자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등이 개정되어,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좀더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코넥스시장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술툭례상장의 경우 거래소 지정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20% →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분보유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입니다.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약 30일,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 15일,,,... 그래서 총 45일입니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만 45일 소요되므로 총 소요기간은 약 75일 이상일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용이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2017년 7월초까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한 현황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우선 코넥스시장에 상장 후 좋은 실적을 쌓아서 코스닥시장에 용이하게 이전 상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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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투자자 범위 제한 완화 (2015.05.15): 코넥스시장의 문제점인 주식거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자격 제한 요건을 완화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규제 완화: 3억원 → 1억원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예탁금 없이 연간 3천만원 이내 투자 가능

 

● 코넥스시장의 상장 외형요건 전면 폐지 (2015.06.12)

-기존의 재무요건(자기자본 5억, 매출액 10억, 당기순이익 3억 이상 중 택일) 폐지

 

● 지정자문인(증권회사) 대폭 확대 (2015.06.12)

-기존 지정제도를 변경,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 허용 (기존 지정자문인 16개사 → 51개사로 확대)

 

● 특례상장제도 시행 (2015.07.06 예정):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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